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자료상행위자와 유류공급선박의 선주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저가매입에 대한 일정율의 대가를 또 다른 자료상 행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자료상행위자와 유류공급선박의 선주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저가매입에 대한 일정율의 대가를 또 다른 자료상 행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OOO호’등 유류운송선박을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을 뿐 그 외에는 사업장과 유류저장 시설이 없는 가공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그 실행위자 정OOO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OOO호 선장 오OOO도 실제 유류 적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OOO에너지의 명의상 대표 전OOO이 OOO호에 유류를 적재하였다고만 소명하고 있고, OOO호가 접안된 부두에서는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유조차가 해안에 접안하여 유류를 적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OOO에너지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예인선 엔진용 유류를 OOO에너지가 임차한 해상 급유용 선박 OOO호의 선주 오OOO로부터 매입하고 유류대금 중 공급가액은 오OOO가 관리하는 청구법인 계좌(농협 **--)로, 부가가치세는 정OOO이 관리하는 청구법인 계좌(OOO)로 구분하여 송금하였으며, 저가로 유류를 매입한 대가로 김OOO(오OOO를 정OOO에게 소개한 자)에게 거래금액의 약 2%를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오OOO가 2008.8.14.부터 1년간 OOO에너지에게 OOO호(66.47톤, OOO)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선박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유류 매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3) 부산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9고당4751-1 판결, 부산동래경찰서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부산동래경찰서장은 정OOO이 청구법인 등 5곳의 선박회사를 상대로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OOO은 OOO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OOO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12.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OOO에너지 매출처 중 정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가공거래로 기소되지 않은 매출거래의 거래상대방이 한 불복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불복을 포기하거나 불복이 기각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OOO는 청구법인, △△선박, △△△의 실대표자이기도 하다. <표> OOO에너지 매출처 중 가공매출로 기소되지 않은 거래처 상호 대표자 매입액(백만원) 관할 불복수단 불복결과 △△선박 OOO 72 중부산 이의신청 기각 △△△ OOO 52 동래 심사청구 기각 OOO OOO 42 통영 심사청구 기각 OOO OOO 45 부산진
• 수정신고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자료상 행위자인 정OOO과 유류공급선박의 선주인 오OOO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저가 매입에 대한 일정율의 대가를 또 다른 자료상 행위자인 김OOO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