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한 자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거래한 자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조사하여 자료상확정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0년 9월)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인 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유류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에너지를 자료상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0년 12월)에는 ‘청구인이 한국주유협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거래상황부에 의하면 실제 경유가 매입된 것으로 보이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도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이사로 되어 있는 오○○○의 명함,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 351-0115-**-)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