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부-2085 선고일 2011.07.15

청구인이 거래한 자가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153,6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에너지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0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석유류판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이사로 되어 있는 오○○○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에너지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운전기사 소○○○이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조사하여 자료상확정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0년 9월)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인 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유류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에너지를 자료상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0년 12월)에는 ‘청구인이 한국주유협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거래상황부에 의하면 실제 경유가 매입된 것으로 보이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도 실물거래 및 대금결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이사로 되어 있는 오○○○의 명함,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 351-0115-**-)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너지의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오○○○은 실제 근무한 자가 아니라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딜러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