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조합권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 보유 및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쟁점조합권입주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부-2060 선고일 2011.10.04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妻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8.20. OOO아파트 3동 304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은 OOO아파트 101동 403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2005.10.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0.21.)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종전아파트(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9.5.8 양도하였고, 2010.5.25. 양도가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5,271만원으로, 필요경비는 3억 6,345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34,346,82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2.10.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할 세액에서 235,549,33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9.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5.10.11.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09.10.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주택이 철거되어, 투기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합목적성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므로 과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대체주택)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6항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칙 제4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종전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83.8.20. 취득한 종전아파트가 2005.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가 된 이후, 2005.10.2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은 2005.10.11. 쟁점외아파트의 공유지분을 각각 10분의6, 10분의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5.8.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2010.5.25.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1.2.10.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할 세액에서 235,549,33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표1>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구분 확정신고 경정청구 증감 양도가액 1,650,000 1,650,000 취득가액 52,714 52,714 기타필요경비 363,456 363,456 양도차익 1,233,830 1,233,830 비과세 양도차익

• 672,998 672,998 장기보유특별공제 235,653 235,653 양도소득금액 995,676 325,178 △672,998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995,676 322,678 △672,998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334,346 98,797 △235,549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은 투기목적이 아니며, 쟁점외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어 불합리하므로,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될 당시의 시점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는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에 관하여는 제15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① 다른 주택이 없거나, ②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