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2014 선고일 2011.12.19

보험금 중 청구인이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는 보험이 있기도 하고 보험액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재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선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강○○의 국세체납액 ○○○원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2011.4.6. 청구인 등에게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인 강OOO, 강OOO, 강OOO은 2009.1.28.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상속인들로 2009.2.16. OOO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9.2.18. 승인심판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이 수령한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 이라 한다)이 한정상속승인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임)을 납부하도록 2011.4.6.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거나 소매업(꽃, 식물)을 영위하는 소득자로서 10여년 동안 소득이 있어 피상속인의 사업이 어려울 때 보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며, 사망보험금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한정상속승인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세의무승계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어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승계가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이 OOO지방법원에 신고하여 2009.2.18. 심판받은 상속한정승인의 상속재산 목록에 의하면, 적극재산으로는 “자동차, OOO아파트 101-102, OOO 토지”를, 소극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OOO테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약 OOO억원 정도, OOO은행 약 OOO만원, OOO은행 약 OOO만원, OOO카드 금액 모름, OOO카드 금액 모름, 다른 소극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인들은 OOO아파트, 예금 O,OOO만원, OOO생명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OOO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OOO 토지는 2009.5.15. 공매되었으며, OOO아파트는 2009.7.13. OOO만원에 감정․경매진행되어 2009.12.30. OOO만원에 경락되었다. (나) 피상속인(2008.9.30 폐업한 OOO테크 사업장을 운영)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피상속인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OOO만원인 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규정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보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된 국세 OOO만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고 체납된 국세는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징수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쟁점보험금 중 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였음 등을 주장하며, 청구인(1971년생)이 2001.9.1.~2007.3.31. OOO어린이집 운영을 하였고, 2011.8.11.~2011.10.27. 보육교사 1급으로 OOO어린이집에 근무하였다는 OOO시장 발행 경력증명서, 2008년 OOO만원․2010년 OOO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소득금액증명서, 청구인이 ‘OOO플라워’라는 소매업(꽃, 식물)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과 2008년 O,OOO만원,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청구인이 계약자․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보험가입하였다는 ①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상품(지급보험금 O,OOO만원) ②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상품(지급보험금 OOO만원) ③플러스보장상품(지급보험금 OOO원) 과 기타 보험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보험금의 상품별 계약자․불입자․수익자 등에 관한 내용을 처분청에 문의한 바,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 조사는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OO: O)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보험상품별 계약자․불입자․수익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쟁점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켰으나, 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는 보험이 있기도 하고 청구인이 보험액을 불입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선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