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 사업자인지 혹은 자료상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2010.5.26.부터 2010.9.30.까지 실시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표1〉과 같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매출의 97.76%, 매입의 98.62%가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물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손○○○ 이사)를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의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유소에 근무하는 소장 홍○○○이 2010.8.20.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의 입고 및 출고는 특별히 장부로 기록 관리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주문을 하고 있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출하전표 외에 특별히 재고관리를 하는 장부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유류의 입·출고를 유류탱크 게이지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에너지가 자료상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에너지의 이사로 적혀있는 손○○○의 명함, 손○○○의 증인진술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에너지의 통장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종업원 홍○○○ 및 탱크로리 운전기사 소○○○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너지에 2009.12.24. 31,000ℓ, 2009.12.29. 31,000ℓ, 2009.12.30. 31,000ℓ, 2009.12.31. 31,000ℓ 총 124,000ℓ의 경유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하전표상 수송장비는 모두 ○○○로, 운반자는 소○○○으로, 승인자는 이○○○로, 출하지는 부산, 도착지는 진해로 되어 있고, 출하일자 및 승인수량은 2009.12.25. 31,000ℓ, 2009.12.31. 31,000ℓ, 2009.12.31. 31,000ℓ, 2010.1.7. 31,000ℓ 합계 124,000ℓ로 되어 있어,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가 거래일자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출하전표상의 운반자 소○○○이 2011.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에너지 소재 부산 ○○○저유소에서 경상남도 진해시 ○○○동 25-1 ○○○주유소로 2009.12.25. 경유 31,000ℓ, 2009.12.29. 경유 31,000ℓ, 2009.12.31. 경유 31,000ℓ, 2010.1.7. 경유 31,000ℓ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소○○○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갖다 주었으며 운반비는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기도 했으며,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전했음에도 차량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기름은 실제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유소의 종업원이라는 홍○○○이 2011.1.15.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너지에서 출하해서 ○○○호 탱크로리로 운반된 2009.12.31. 경유 31,000ℓ를 본인이 직접 탱크로리에 올라가서 기름양을 확인하고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주입작업을 하였으며, 출하전표를 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금의 지급은 2009.12.24. 77,500,000원, 2009.12.31. 78,12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은행 176-13-0000-)에서 ○○○에너지의 계좌(○○○ 351-0115-2*-**)로 인터넷뱅킹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에너지의 이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손○○○(명함에는 손○○○이라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음)는 2011.2.12.자 증인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고, ○○○주유소 소장 홍○○○에게 유류단가 정보를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0.1.10.경 자신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에너지에 근무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경 대표이사인 이○○○에게서 같이 일할 것을 제의받아 2009년 11월부터 이사라는 명함을 받고 근무를 하였으며 월 급여는 매월 말일 판매수당을 포함하여 약 2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에너지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 영업사원의 각 거래사실 확인, 유류운반자의 진술내용, 유류딜러 손○○○의 진술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에너지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의 97.76%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업계의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출하전표상 유류출하지가 통상 ㅇㅇ저유소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단순히 부산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유류출하지를 알 수 없게 작성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출하전표의 거래일자와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