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932 선고일 2011.08.12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11. 2.11. 청구인에게 정〇〇 및 허〇〇의 2005. 8. 17. 및 2006. 3. 24. 증여분 증여세 13,334,731,840원(상세내역: 표 2)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5. 8. 17. 유상증자 및 2006. 3. 24. 유상증자시 정〇〇 및 허〇〇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정〇〇 및 허〇〇은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이 1994. 1. 3.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서 △△ 의 2005. 8. 17. 및 2006. 3. 24.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표1>과 같이 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 - 2010. 5. 9. 기간 중 △△ 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 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정 〇〇 및 허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05. 8. 17. 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359,249원,

2006. 3. 24. 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408,936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에 따라 처분청은 2010. 12. 1. 정〇〇 및 허〇〇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 13,334,731,8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1. 2. 11. 청구인을 정〇〇 및 허〇〇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〇〇 및 허〇〇은 △△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래 2005. 8. 17. 유상증자시에는 △△ 으로부터 2005. 8. 11.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2006. 3. 24. 유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2006. 4. 3. 지급받은 △△ 의 배당금으로 다음 날(2006. 4. 4.)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정〇〇과 허〇〇의 재산 으로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 은 유상증자시 주주명부상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한 바 있으므로 정〇〇 및 허〇〇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정〇〇 및 허〇〇은 △△ 의 설립시 상법 상의 규정에 따른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6년 9월 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〇〇 및 허〇〇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十(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기존주주인 정〇〇 및 허〇〇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 라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소유자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할 성질은 아니고, 정〇〇 및 허〇〇이

쟁점

주식을 취득할 때에 △△ 이 정 〇〇 및 허 〇〇 의 통장에 이체한 배당금 이외에 정〇〇 및 허 〇〇 본인의 자금을 따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정 〇〇 및 허 〇〇 은 조사 당시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06년 유상증자 참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및 차입금 약정서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 〇〇 및 허 〇〇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유상증자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무상증자의 경우는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희석가치를 반영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자전 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정영득 및 허경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주)평산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증가효과(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1), 쟁점(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 손 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 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 50%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처남 정〇〇 및 처남의 처 허〇〇 은 △△ 이 1994. 1. 3. 설립할 때에 발기인으로 참여 하여 각 1,000주(10% 지분) 및 500주(5% 지분)를 취득한 후 2005. 8. 17. 유상증자시 각 12,000주(10% 지분) 및 6,000주(5% 지분), 2006. 3. 24. 유상증자시 각 18,000주(10% 지 분) 및 9,000주(5% 지 분)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 의 발행주식은 2006. 8. 22.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〇〇 지방국세청장의 △△ 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정 〇〇 및 허 〇〇 은 △△ 의 2005. 8. 17.자 유상증자시에는 △△ 으로부터 배당 받은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2006. 3. 24.자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① 정 〇〇 과 허 〇〇 이 자신의 자금을 따로 사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② 주식계좌 및 주식매각대금 통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 의 직원인 점, ③ 정 〇〇 은 보유주식 960,000주 전체(시가 160억원 상당)를 청구인과 그 자녀(신 〇 욱, 신 〇 용)가 100% 지분을 소유한 (주)𐍌𐍌윈텍에게 반대급부 없이 증여 한 점, ④ 허 〇〇 은 보유주식 480,000주 중 270,000주를 2008년 11월 장외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子) 신 〇 욱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48억원 중 30억원을 청구인과 그 자녀 (신 〇 욱, 신 〇 용)가 운영하는 (주) 𐍌𐍌 엠택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약정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의 유상증자시 정 〇〇 및 허 〇〇 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 유자는 청구인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〇〇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2010. 4. 27. 및 2010. 4. 28. 작성하고 정 〇〇 및 허 〇〇 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정 〇〇 과 허 〇〇 은 △△ 의 설립시(1994.1.3.)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였고, 2005. 8. 17. 유상증자대금은 △△ 으로부터의 배당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06. 3. 24. 유상증자대금은 당초 차입금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담당자가 증빙을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정 〇〇 과 허 〇〇 은 보유한 주식을 미래에셋증권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계좌번호, 비밀 번호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3. 허 〇〇 명의 주식을 청구인의 자 신 〇 욱에게 매각하고 받은 48억원 중 20억원은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주) 𐍌𐍌 엠텍에게 대여하였고, 10억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이자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금상환시기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4. 정 〇〇 은 자기 명의 △△ 주식 960,000주(160억 원 상당)를 2009년 11월 청구인과 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주) 𐍌𐍌 윈텍에게 무상증여한 동기에 대하여 평산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평산의 2세 오너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생각으로 증여하였을 뿐이며 반대 급부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 의 자금담당 신◊◊ 부장의 컴퓨터 파일에 입력된 “주식증여 검토”에는 △△ 주식을 (주) 𐍌𐍌 윈텍에 무상증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그 방안 중에는 2009년에 960,000주를 (주) 𐍌𐍌 윈텍에 증여하고, 210,000주를 매각하여 법인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제 동 방안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 〇〇 및 허 〇〇 은 △△ 설립시 발기인 의사록, 주식인수 증, 주식청약서, 진술서, △△ 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약이 없다는 내용의 2010. 8. 30.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 받은 확인서, 배당금 지급 관련 △△ 의 대체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거나 사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 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정 〇〇 및 허 〇〇 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 내용에 자신들이 취득 ․ 양도한 주식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수차례 번복 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을 △△ 이 관리하는 배당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거나 타인 자금으로 납입하는 등 정 〇〇 및 허 〇〇 본인이 관리하는 자금을 별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정 〇〇 및 허 〇〇 은 2006. 3. 24.자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은 청구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이라고 하면서도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 의 자금담당부장 신◊◊는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 𐍌𐍌 윈텍에게 △△ 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고, 그 중 가장 좋은 방안을 실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 〇〇 및 허 〇〇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 〇〇 및 허 〇〇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〇〇 및 허 〇〇 이 △△ 의 설립시부터 2006년 9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사유 밖에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조세회피하였거나 장래에 조세회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 실제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의 상속세 절감 효과, ② 청구인 이 제3자를 통한 주식의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 ③ 쟁점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의 주식보유비율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적용 가능, ④ 청구인과 정 〇〇 및 허 〇〇 간 종합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회피 등 그 사례 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 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08서4078, 2009. 12. 28., 같은 뜻).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의 2005. 8. 17. 및 2006. 3. 24. 유상증자시 정 〇〇 및 허 〇〇 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손순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5. 8. 17.에 유상증자한 120,000주 및 2006. 3. 24.에 유상증자한 200,000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증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 각 180,000주 및 300,000주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실시된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 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변동없이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단순한 주식분할에 불과한 무상증자의 경우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을 하면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저가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바,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유상증자시 순자산 가치는 증자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1, 2007. 5. 1. ; 국심 2004서3011, 2005. 12. 7. 같은 뜻). (마) 따라서, 정 〇〇 및 허 〇〇 이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 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조심 2008서4078, 2009. 12. 28. 합동회의, 같은 뜻), 그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