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단환수금 등 일부는 기 차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액 및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단환수금 등 일부는 기 차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액 및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2006~2008년도 연간지급내역에 의하면, 본인부담환급금 OOO원과 환수금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전산프로그램에는 동 금액이 매출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또한 2006~2008년에 발생한 매출할인금액 OOO원 중 처분청에서 부인한 OOO원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사용액 OOO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병원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006.8.25. 차입한 OOO원은 직원의 급여와 임차료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본인부담환급금 및 환수금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또한 매출할인금액 OOO원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실제 매출할인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사용액이 업무관련 경비라고 주장하나 계정과목의 구분이 없고, 실제 업무관련성 경비인지, 가사경비인지 기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차입금 또한 업무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본인부담환급금 및 공단환수금 OOO원과 매출할인금액 OOO원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용카드사용액 OOO원과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이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2008년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진료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금액과 공단환수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확정하고, 청구인들이 지출증빙 없이 매월 말일 일률적으로 계상한 OOO원(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부식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운반비, 세탁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을 가공경비로 부인하여 2010.9.2. 청구인들에게 2006~2008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0.9.30. 입원비 중복계산 등으로 인한 진료수입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과 세무조사 당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필요경비 OOO원(고용의사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 부식비, 소모품비)을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11.17.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경비 OOO원(급여, 복리후생비)을 직권시정하고 나머지는 불채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수입금액에서 본인부담환급금 및 공단환수금 OOO원, 매출할인금액 OOO원이 추가로 차감되어야 하고, 필요경비로 신용카드사용액 OOO원,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 및 진료비 할인내역을,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 여신기간별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6~2008 연간지급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을 보면, 총진료금액에서 본인부담환급금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과 공단환수금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 중 OOO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직권으로 차감한 공단환수금 중 일부로 확인되고(2012.3.28. 세무대리인이 동 사실을 확인함), 나머지 OOO원 또한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매출할인내역을 보면, 2006.1.2.~2008.12.13. 요실금 수술, 원장의 가족 및 지인, 직원, 직원의 가족 및 지인 등의 사유로 진료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할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의 진료자료를 실사하여 매출할인으로 인정한 금액은 OOO원임), 동 자료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진료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신용카드(18매)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화물운송), OOO(화장품), OOO(미용), OOO(커피), OOO(편의점),OOO(음식), OOO약국(약국), OOO(음식), OOO(할인점) 등으로 나타난다. (라) 차입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 김OOO이 2006.8.2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를 수표(OOO원)와 현금(OOO원)으로 나누어 인출한 다음, 수표는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약국결제, 카드결제, 리스, 대출이자, 고춧가루, 적금, 종부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대출금을 사업관련 채무로 기장한 사실과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기장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본인부담환급금 및 공단환수금 OOO원, 매출할인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인부담환급금 및 공단환수금 OOO원 중 OOO원은 기차감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진료자료를 실사하여 OOO원을 매출할인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 금액이 실제 진료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사용액 OOO원, 차입금 지급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