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시한 증빙으로 빚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876 선고일 2011.12.19

차용증에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은 지금도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한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4. 청구인에게 한 2008.8.27.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OOO임야 9,900㎡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상속재산 중 부산광역시 OOO기숙사공장 1,001.39㎡, 2층 사무실 126.0㎡, 1층 단층공장 39.65㎡ 및 단층대피소 지하 60.0㎡ 합계 1,227.04㎡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가 2008.8.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비과세 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OOO으로 하여 2009.2.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여 채권 등 상속재산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금양임야 OOO의 비과세재산가액을 부인하여 2011.3.4. 청구인에게 2008.8.27. 상속분 상속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여금에 대한 일반채권 중 최OOO에 대한 채권OOO 은 개인을 상대로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고, 조OOO에 대한 채권OOO은 출금액이 OOO이고, 변제금액이OOO이므로 OOO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경상남도 OOO임야 21,60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9,900㎡(이하 “쟁점금양임야”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OOO을 금양임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3남으로 장남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였지만, 피상속인은 3남으로서 장남과 차남이 일찍 사망하였고, 당시 조카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여 홀로된 형수에게 집안 대소사를 맡길 형편이 아니어서 3남인 피상속인이 선대의 제사를 주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양임야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채권액 OOO, 쟁점금양임야, 부동산평가차액, 소유자동차 보험료 등은 단순 신고누락된 것으로서상속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가산되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채권누락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OOO에 대한 채권 OOO은 실채무자인 최OOO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최OOO의 차용증서 등의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고, 채무자 최OOO은 법인명의(주식회사 OOO)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실채무액 OOO)으로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법인의 채무로 판단되며, 동 채무가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OOO에 대한 채권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2008.6.16. OOO이 조OOO에게 지급되었으나 이후에 변제내역은 없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고, 채무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은 대부분 어음․당좌 등을 주고 현금을 받으면 선이자를 차감하고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는바, 객관적인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쟁점금양임야는 1981.3.26.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접수되었고, 2008.8.27. 상속으로 상속인 김OOO 명의로 등기되었는바, 이전부터 소유하던 선산을 피상속인이 4남2녀 중 3남인데도 자산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실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실제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상속인의 주장 외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양임야의 비과세재산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최OOO에 대한 채권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조OOO에 대한 채권은 OOO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양임야 평가액 OOO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 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08.0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OO O OOO OOOO (OO: 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최OOO과 자금거래를 하였지만, 최OOO이 주식회사 OOO의 사실상 경영자이어서 자금을 대여한 주체는 동 법인이고, 동 법인은 상속개시일전 이미 부도폐업한 법인으로서 관련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처분청은 최OOO의 진술에 기초하여 실체없는 채권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설령 최OOO 개인의 채무일지라도 최OOO은 무재산자일뿐만 아니라 체납된 국세의 결손처분으로 1998년4월 이후 2009년 4월까지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조OOO의 채권금액OOO이 변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조OOO의 채권금액을 OOO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최OOO 관련 차용증(2008.7.9.)에는 차용인인 최OOO이 피상속인 김OOO에게OOO을 2010년 7월말까지 변제할 것을 배우자인 김OOO이 연대보증하여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최OOO이 조사공무원에게 2010.9.14.과 2010.10.27.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주식회사OOO의 실질 경영자는 대표자 김OOO(처남)이고, 최OOO은 동 법인의 자금책임자 역할을 한 사실, 30여 년간 지인으로 알고 지내온 피상속인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렸고, 피상속인 김OOO는 동 법인이나 그 대표자를 보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최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다만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하였다는 사실, 동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최OOO이 충당하다 보니 동 법인에서 차입한 자금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사실, 개인자격으로 자금을 차용하다보니 연대보증인을 배우자로 한 것이라는 사실, 피상속인에게 약 OOO정도 빌려 원금도 제대로 못 갚아OOO 이자는 따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 현재 OOO에서 건어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지금도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03.06.26. 개업하여 2008.3.31. 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법인재산은 법원경락 등으로 처분되었고, 법인 장부는 분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와 2000년에 건어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국세체납액 약 OOO이 결손처분되어 시효소멸되었으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여 차례 OOO 등 국외로 출․입국하였고, 2010년에 OOO 상당금액을 해외송금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은 최OOO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독촉을 하고 일부 채권을 회수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청구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2년간 금융거래조회결과에서 조OOO과의 거래내역 중 출금액과 입금액과의 차액이OOO이고 조OOO이 확인한 아래 <표2> 금액 중 변제한 증빙이 없는 2008.6.16.OOO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과세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채무자 조OOO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은 대부분 어음․당좌 등을 주고 현금을 받으면 선이자를 차감하고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바)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OOO 관련 차용증에 차용인인 최OOO이 피상속인 김OOO에게 OOO을 2010년 7월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최OOO이 30여년 간 지인으로 알고 지내온 피상속인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렸으며, 피상속인 김OOO가 동 법인이나 그 대표자를 보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 최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상속인은 지금도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조OOO이 확인한 금액 중 변제한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조OOO에게 대여한 금액 OOO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최OOO의 채권 OOO과 조OOO의 채권 OOO을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4남 중 3남으로서, 장남 김OOO이 일찍 사망하였고, 당시 장조카(김OOO이고 65년 출생함)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여, 홀로된 형수에게 집안 대소사를 맡길 형편이 아니어서, 3남인 피상속인이 선대의 제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었고(조부모의 묘소가 있는 선산을 1981.3.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선대에서 소유권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외가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두 형이 타계한 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당시 미성년이던 장조카 명의로는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던 것임), 피상속인이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조부모의 묘소(1966년 이후 40여 년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도 있었으나 2007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수용되어 이장되었음)가 있는 임야를 제사의 주재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양임야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며 가계도, 제적등본 및 김OOO의 확인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전부터 소유하던 선산을 피상속인이 4남 중 3남인데도 자산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실제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금양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김OOO가 경상남도 OOO 21,601㎡를 1968.1.7.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3.26.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8.8.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11.8.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분의1이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와 배우자인 이OOO은 사실확인서(2011.11.13.)에서 김OOO의 사망당시(1977.1.13.)에는 12살의 초등학생으로서 집안 장손으로서의 대소사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처지인지라 둘째 숙부인 김OOO가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고 30여 년 동안 선대 제사를 주관하여 오다가, 김OOO가 사망한 후인 2009년부터는 직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제사는 장손인 김OOO가 주재하고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제사는 막내 숙부인 김OOO이 주재하고 있으며, 후손들은 김OOO의 사망이후에도 둘째 숙부의 집에서 명절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과 가계도에는 피상속인의 아버지 김OOO(4남) 및 딸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임야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는 묘 2기(피상속인의 할아버지 김OOO의 묘)의 사진과 쟁점임야에 있다가 2007년 도로의 터널공사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장비용을 보상받아 이장한 OOO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4남 중 3남이고, 장남 김OOO이 일찍 사망하였고, 김OOO가 아버지 김OOO가 사망할 당시에는 12살의 초등학생이어서 장손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둘째 숙부인 김OOO가 이를 맡아 30여년 동안 선대제사를 주재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가계도 및 쟁점임야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묘의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선대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에 선대의 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양임야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OOO으로 한 뒤에 부당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채권액, 쟁점금양임야, 부동산평가차액, 소유자동차 보험료 등은 단순신고 누락된 것으로서상속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가산되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채권누락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신고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하였으나, 건물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최OO과 조OO 관련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존부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상속인의 보험금, 자동차 2대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이 고의성 없는 단순 오류로 인한 미달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부1939, 2009.7.24. 외 다수 같은 뜻). 다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OOO 기숙사공장 1,001.39㎡, 2층 사무실 126.0㎡, 1층 단층공장 39.65㎡ 및 단층대피소 지하 60.0㎡ 합계 1,227.04㎡를 평가하여 증가한 OOO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1939, 2009.7.24., 기획재정부 재조세-1386, 2007.12.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