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에게 임대주어 경작한 농지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844 선고일 2011.10.19

농지의 임차인이 작성한 농업일지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 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고, 임차료 송금내역 및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쟁점농지는 임대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6.10.과 1987.1.6.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시 00면 00리 1204-2 잡종지 208㎡ 등 6필지 12,5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2.28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2010.3.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산출세액 232,238천원중 200,000천원을 감면하고 예정신고세액 3,223천원을 공제한 29,014천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0.11.12. 기납부세액 29,014천원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69,691천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150,92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현지 농지위원 김00, 이장 정00, 강00의 확인서, 이00(00미술학원 원장)이 체험학습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1998년 태풍 ‘예니’ 피해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양산시로부터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이00, 정00·김00가 당초 확인한 사항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정황이 의심스러운 점, 3,800평의 농지의 임대료가 년 40만원으로 비현실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 당시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나 1∼2년 후부터는 임차인 이00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차 경작하였고, 면세유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2000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이00가 작성한 작업일지 및 임대료 현황일지에 1994년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작업내용과 임대료 지급내역이 기술되어 있는 점,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9㎞로 취득 당시 도로여건 및 교통체계로 보아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0.3.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보상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1974.7.25. 현주소지인 부산시 서구 00동 000번지에 전입한 이래 조사일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20㎞ 이내로 확인된다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으로 최근까지 감자·배추 등을 경작하였는 바, 농지요건 및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하며, 청구인은 원양어선 하선(1989.9.3)후부터 자경하였고, 2000년부터 이00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00(이장)에게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를 질의한 바, 쟁점농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경험상 3,800여평의 농지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경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하였고, 쟁점농지 임차인인 이00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구입 1∼2년후부터 본인이 임차료를 주고 농기계·비료·종자 등 본인 것을 이용하여 감자·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하여 경작하던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 하여 군청에서 면세유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6.5.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규모상 외항선 선장 출신이고 고령인 청구인이 자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농지원부·농업관련 자재 구입 및 판로내역 등의 자경증빙이 있을만 한데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헙학습을 하였다는 학원관계자들이 실경작자 누구인지 무관함에도 다수의 학원관계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의심스럽고, 기타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임차인 이00는 처분청의 문답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고 있고, 태품피해 보상금액이 농지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소액이며, 태풍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이00는 작업일지상 94년부터 98년까지 임차료 지급기록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94년까지 자경하였더라도 외항선 하선일인 89년부터 기산하여도 8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임차인 이00는 경작당시 작업일지 및 임대료 현황일지를 작성하였는 바 1994년 임차료 40만원, 96년 40만원, 97년 40만원, 98년 250만원을 지급(무통장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94년∼97년 쟁점농지에서의 작업내용이 일자별로 비교적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00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2000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2000.6.5. 청구인과 이00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매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는 연 3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년 이전에 이00로부터 받은 금액은 퇴비를 나눠쓰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00는 처분청 조사시 주로 감자와 배추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5년까지는 비닐하우스 시설로 체험학습용으로 일부 감자를 경작하였을 뿐, 주로 채소(오이, 배추, 열무채소, 시금치 등)를 경작하였으므로 배추나 감자를 경작하여 외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이00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강00(농사도우미)·이00(00학원장)·김00(00상회)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8년도에 태풍 예니의 피해보상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태풍피해보상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절집이라는 이름으로 출하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000회원 연락처(32명)와 쟁점농지를 매입동기, 통작교통편, 농기구 사용과 보관, 밭갈이·퇴비·파종·밭매기·농약살포·농작물 수확 등의 방법 등이 기재된 의견진술서와 1995년 이후 이00는 쟁점농지 인근의 임대농지량이 많아지면서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이00 부인과 청구인 자부와의 통화내역 및 1990년부터 청구인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박00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원양어선 선장이었던 청구인이 하선 이후 2000년 이00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00가 작성한 농업일지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1994년∼1996년도의 농작업 내역이 해당년도의 다이어리에 일자별로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고, 1996년과 1997년, 1998년에 이00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이 임대료로 보이는 점, 2000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가 면세유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이00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