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827 선고일 2011.07.26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9. 취득한 ○○○ 외 6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12.1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특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10.6.1.)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3.4.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7,82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면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관련법 규정에도 없는데도 이를 확대해석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주택건설용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였으며, 주택을 신축할 것이 명확한 토지로서 ○○○ 형식적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9.9.8. 주택건설사업을 개시하고, 2009.9.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2.23.주택법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자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6.1.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9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환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특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10.6.1.)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9.9.8.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9.9.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12.23. ○○○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0.12.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하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면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관련법 규정에도 없는데도 이를 확대해석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주택건설용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였으며, 주택을 신축할 것이 명확한 토지로서 ○○○ 형식적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이전에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의미하므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 바(종합부동산세과-113, 2009.7.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09.9.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12.23. ○○○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10.6.1.) 현재에는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