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에 골재를 포설한 것은 비산먼지 및 매립토사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공사로서 보이며, 차폐상록수림대 조성공사 또한 쟁점매립지와 인근 마을 경계부에 단순히 토사를 쌓고 그 위에 대나무를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쟁점매립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매립장에 골재를 포설한 것은 비산먼지 및 매립토사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공사로서 보이며, 차폐상록수림대 조성공사 또한 쟁점매립지와 인근 마을 경계부에 단순히 토사를 쌓고 그 위에 대나무를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쟁점매립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은 쟁점매립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립사업 준공(2009.9.30.) 전 OOO시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의 한시적 사용을 득한 후 야적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의 명목으로 골재를 포설한 비용과 매립사업 준공 후 작업장 조성공사 명목으로 골재포설 및 차폐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12,078,000원은 실질적으로 매립토지의 효용성 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191,207,000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점 해당분 129,930,000원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하고, 지점 해당분 61,277,000원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2) OOO시장과 청구법인이 2007.6.7. 체결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수정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230,978㎡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이자, 기타)등을 전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사업비의 정산은 쟁점매립지의 준공후 조성된 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OOO는 2008.10.24. 사용면적을 매립지 중 100,000㎡, 사용기간을 2008.12.31.까지(2009.2.10. 사용기간을 2009.5.31.로 연장하였다), 사용목적을 조선원자재의 임시 야적, 허가조건을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등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립지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하였음이 마산시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나타난다.
(4) OOO시가 2008.11.25. 청구법인에게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구간내 골재포설을 승인하는 공문에 의하면, OOO시는 쟁점매립지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구간에 대하여 골재포설허가면적을 100,000㎡(단, 2007년도 한시적 사용승인을 득하여 콘크리트 포장된 구간은 포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골재포설 두께를 25㎝, 골재포설목적을 자재의 안정적 야적 및 분진발생 방지, 조건사항을 골재의 포설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공을 금지하는 것 등으로 하여 골재포설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공사 비용은 토지의 조성과 상관없이 별도의 구축물을 설치․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인 주차장 및 진입도로, 야적장 시설 이용을 위한 쇄석포장 및 차폐수림대조성 비용은 쟁점매립지의 비산먼지 방지와 매립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매립지의 보존을 위해 시행한 공사비용으로 야적장으로 사용될 면적뿐만 아니라 매립지 전체면적에 대해 골재를 포설한 공사 비용이므로 동 골재포설공사는 야적장 조성보다는 매립토지 보전을 위한 공사로 보아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나타난다.
(6) OOO는 2009.6.12. OOO 323-4번지 일원 276,189㎡(공유수면매립지260,858㎡, 육지부 15,331㎡)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산업단지명: 수정일반산업단지)하였고, 그 승인조건 중 하나로 사업지 경계부 폭원 15m이상을 마운딩(3~5m) 처리한 후, 차폐상록수림대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매립지 주변에 위와 같은 차폐상록수림대가 조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링블럭추가공사인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구축물인 링블럭P.E장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작업장 조성공사인 쇄석포장 및 차폐수림대 조성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 토지가 매립사업 준공으로 평탄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쟁점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그 비용도 동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OOO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총사업비 산정결과표, 링블럭P.E장 조성공사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중장비를 이용하여 매립지 지면에 골재를 포설하고 포설한 골재를 다지는 장면과 매립지의 육지쪽 경계부에 토사를 쌓고 그 위에 대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장면(차폐상록수림대 조성공사)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2007년 7월부터 야적장으로 사용된 면적뿐만 아니라 매립지 전체면적에 대해 골재를 포설하여 쟁점공사의 골재포설공사가 단순히 야적장 조성의 목적만을 위해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매립지 전체의 비산먼지 방지 및 매립토사 유출 방지의 목적으로 행하여져 매립지 토지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의 골재포설공사는 매립지 전체면적의 일부인 43,229㎡(약 13,000평)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골재포설공사와 관련하여 2007.7.20. 체결된 도급계약서[계약자: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건설 주식회사, 도급금액: 7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7.7.20. ~ 2007.9.30.]를 제출하고, 동 도급계약에 대한 수정만 1차 링블럭P.E장 조성공사 내역서상 1-4-1과 1-4-2의 콘크리트 정리/양생면적 24,108㎡와 19,121㎡에 대해서만 골재포설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쟁점매립지는 당초 OOO 작업장 등 수정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조선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만 일부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지상태임이 확인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링블럭P.E장 조성공사의 추가공사 및 작업장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매립공사 사무실의 주변 주차장, 진입도로 및 작업장 일원에 쇄석 포설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매립지 지표면 위에 단순 포설된 골재만을 별도의 구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8.10.24. 준공검사 전 마산시로부터 조선원자재의 임시 야적을 목적으로 쟁점매립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매립장 일부를 야적장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마산시로부터 인수한 이후에 매립지 면적 전체에 대해 쇄석을 포설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장에 골재를 포설한 것은 쟁점매립장에서의 비산먼지 방지와 매립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립지내에서의 조선원자재의 원활한 운반과 보관을 하도록 사업부지를 조성한 공사로서 쟁점매립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행한 차폐상록수림대 조성공사 또한 쟁점매립지와 인근 마을간의 경계부에 단순히 토사를 쌓고 그 위에 대나무를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매립지내의 먼지발생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쟁점매립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