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필요한 학원수강 사실 등을 볼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761 선고일 2011.11.02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비록 상속개시일 2년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학원을 수강한 사실 등을 볼 때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11.2.7. 청구인에게 한 2008.12.5. 상속분 상속세 61,335,910원의 부과처분은 가업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 아버지 하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9.6.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15.부터 2010.12.24. 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청구인이 〇〇 철재상사에 계속하여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재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101동 2002호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과소 신고된 금액을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재계산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8.12.5. 상속분 상속세 61,33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2. 〇〇 대학교 〇〇학과에 입학하였으며 2002.2.21. 입대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2005.2.14. 2학년에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인 철강재의 특수형상모형절단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제조업체인 〇〇철재상사(이하 “〇〇철재상사”라 한다)를 이어받기 위해 2005.2.21. 경영학과로 전과하여 〇〇철재상사가 바쁘거나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〇〇철재상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월급으로 약 40만원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그렇게 근무하면서 가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2007년 1월부터 2007.2.26.까지 그래픽 도면 출력 및 컴퓨터 인쇄출력을 위하여 〇〇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를 배워 〇〇철재상사에서 전문적인 일까지 하게 되었고, 월급도 2007년 4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2007.8.30부터 2008.8.12. 까지는 가사휴학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가업에 참여하였다. 가업에 전념하기 시작한 2007.4.5.에는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부친께서 경리직원에게 “청구인이 학생신분이고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니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은 대학졸업을 하고나서 정식으로 등록하자”고 지시하여 다음날인 2007.4.6.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가업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설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1989.1.1. 〇〇철재상사를 개업하여 2008.12.5. 상속개시일까지 15년이상을 계속 경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심장마비로 갑작스 럽게 사망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9.6.5. 이전인 2009.1.1. 〇〇철재상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게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이 가업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가업상속 공제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업상속 공제액 200,000,000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〇〇철재상사에서 상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대학생 신분이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2009년 2월 졸업하여 상속인으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에외에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해당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병사”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송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 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하

○○은 2008.12.5.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15년이상 ○○철재상사를 운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철재상사가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에 소재하는 ○○철재상사는 개인사업체로 1989.1.1.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철재절단가공의 제조업과 철강재 도매업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 이전인 2009.1.1.

○○철재상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학적부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 ○○대학교 상경대학에 입학하여 2002.2.21. 입대휴학, 2005.2.14. 군복무후 복학, 2005.2.21. 특별전과, 2007.8.30. 가사휴학, 2008.8.12. 일반복학한 다음, 2009.2.20.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철재상사가 청구인의 계좌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매월 말일경 400,000원을 입금하고,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에는 200,000원이 추가 입금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매월 말에 300,000원과 매월초에 1,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07.2.26까지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컴퓨터아트학원장의 이수증에 나타난다. (7) 작성일자가 2011.3.31로 기재된 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우○○는 2007.3.26.부터 현재까지 ○○철재상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우○○이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할 때 청구인이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우○○과 같이 가입신청하였으나 돌아가신 사장님의 지시로 신청 취소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작업현장에서 (주)△△의 제품 그라인다 작업과 사무실에서는 CAD작업, CAD 도면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철판매입 등 거래처 관리업무를 배웠으며, 제품 납품시 직원인 하○상 대리와 함께 거래처 위치 확인과 담당자와 인사도 하였으며, 직원들 회식 야우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사분위기를 밝고 젊게 이끈 사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작성일자가 2011.4.6.로 기재된 하○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하○상은 1995.11.4.입사하여 현재까지 ○○철재상사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청구인을 처음 본 것은 2004년 경 군제대 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이었으며, 제품 납품시 함께 다니며 회식도 같이하는 등 직장동료로서 지내온 사실 등 같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철재상사에서 2007.4.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우○○과 함께 게제하여 제출하였다가, 2007.4.6. 청구인만 자격상실신고를 한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건강보험자격 등 취득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수월액은 1,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 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재상사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0,000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200,000원(2007년 5월부터는 500,000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 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철재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철재상사 경리직원 우○○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 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