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비록 상속개시일 2년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학원을 수강한 사실 등을 볼 때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비록 상속개시일 2년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학원을 수강한 사실 등을 볼 때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11.2.7. 청구인에게 한 2008.12.5. 상속분 상속세 61,335,910원의 부과처분은 가업상속공제액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송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 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하
○○은 2008.12.5.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15년이상 ○○철재상사를 운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철재상사가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에 소재하는 ○○철재상사는 개인사업체로 1989.1.1.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는 철재절단가공의 제조업과 철강재 도매업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 이전인 2009.1.1.
○○철재상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학적부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2. ○○대학교 상경대학에 입학하여 2002.2.21. 입대휴학, 2005.2.14. 군복무후 복학, 2005.2.21. 특별전과, 2007.8.30. 가사휴학, 2008.8.12. 일반복학한 다음, 2009.2.20.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철재상사가 청구인의 계좌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는 매월 말일경 400,000원을 입금하고,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에는 200,000원이 추가 입금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매월 말에 300,000원과 매월초에 1,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07.2.26까지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컴퓨터아트학원장의 이수증에 나타난다. (7) 작성일자가 2011.3.31로 기재된 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우○○는 2007.3.26.부터 현재까지 ○○철재상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우○○이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할 때 청구인이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우○○과 같이 가입신청하였으나 돌아가신 사장님의 지시로 신청 취소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작업현장에서 (주)△△의 제품 그라인다 작업과 사무실에서는 CAD작업, CAD 도면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철판매입 등 거래처 관리업무를 배웠으며, 제품 납품시 직원인 하○상 대리와 함께 거래처 위치 확인과 담당자와 인사도 하였으며, 직원들 회식 야우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사분위기를 밝고 젊게 이끈 사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작성일자가 2011.4.6.로 기재된 하○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하○상은 1995.11.4.입사하여 현재까지 ○○철재상사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청구인을 처음 본 것은 2004년 경 군제대 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이었으며, 제품 납품시 함께 다니며 회식도 같이하는 등 직장동료로서 지내온 사실 등 같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철재상사에서 2007.4.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우○○과 함께 게제하여 제출하였다가, 2007.4.6. 청구인만 자격상실신고를 한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건강보험자격 등 취득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수월액은 1,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 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재상사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0,000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200,000원(2007년 5월부터는 500,000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 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철재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철재상사 경리직원 우○○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 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