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은 사용료소득이라기 보다는 임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752 선고일 2012.09.03

쟁점설비 임대차계약서에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별지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OOO Co. Ltd., 이하 “일본 모법인” 이라 한다)가 임가공을 위하여 100% 출 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07 년 10월부터 2010년 8월 기간중 일본 모법인 소유의 냉음극 형광방전관 제조장치(이하 “쟁점 설비”라 한다) 사용에 대한 대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일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 용 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9.09%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0.11.10. 쟁점비용이법인세법(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율 2%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별지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 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쟁점설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1.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2004.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인세법제93조에 따르면 사용료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이 비용 또한 청구법인과 일본 모법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 및 지급되었고, 일본 모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하지 않고, 동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설비는 2007.2.28. 이전에 임차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설비중 일부가 일본 모법인의 다른 제조공장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가 아니며, 보존기한이 지나 일본모회사가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샘플이 아닌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결산서에 첨부한 감가상각명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명세가 포함된 엑셀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설비 사용에 대한 대가가 기계장치 임차료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설비임대료 청구서, 송금자료, 일본 모법인의 감가상각명세서(엑셀파일), 감사보고서 주석 기재내용, 소유권이 모법인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법인세법의 개정과 관계없이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 9.09%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외 특수관계 법인인 일본 모법인의 자의적인 청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순수한 임차료로 볼 수 없으며, 임차한 기계설비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제조활동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거래가 아니라 실질은 금융리스이고, 설사 임차료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의 적정여부에 대한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분)의 원천징수세율을 2%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4제3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4) 한일조세조약 제2조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2) 법인세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일본 모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2.2.20. 일본 모법인과 체결한 쟁점설비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는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법인은 동 쟁점설비를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5조에는 쟁점설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운반․설치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일본 모법인에게 지정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2.2.20.부터 2003.2.19.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일본 모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서 및 청구법인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일본 모법인의 쟁점설비 임대비용 청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외부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임차비용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차료 계상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지급임차료 계정에는 쟁점설비에 대한 반도체 임차료로 기장되어 있고, 2009.3.31. 종료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설비임대료 OOO원을 포함하여 당기 제품제조원가 OOO원이고 같은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 금액이 일치한다. (마) 청구법인의 2008년 3월말 종료 사업연도 외부 감사보고서 주석 “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다. 설비임차료” 란에회사는 제품생산을 위해 모회사인 OOO Co. Ltd.로부터 생산설비(기계장치 등)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 중에 지급한 설비임차료는 OOO원(전기: OOO원)입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3월말 종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과 2010년 3월말 종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같은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매월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쟁점설비 임차료를한일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9.09%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세액을 매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10.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 대상기간 내인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비용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임대소득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 세법제93조 제4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로 유형적 실체가 있는 자산에 대한 규정으로 읽히고, 같은 조 제9호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로 지적자산에 대한 규정으로 읽힌다. (나) 또한, 1977년 OECD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소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의 노하우(KNOW-HOW)는 발명․기술․제조방법․판매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등을 지칭하는 것인 바, 이러한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거래시에 비밀보호 규정을 둘 정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는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0부2177, 2001.1.6.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쟁점비용이 사용료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의 정의에 부합되는 소득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설비는 분산로(TMB9), 실체현미경(SCW-20) 등 75종의 반도체 설비이고,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장부상 쟁점설비에 대한 대가를 임차료로 기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외부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일본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차료를 지급하고 동 임차비용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차료 계상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청구법인은 일본 모법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설비의 반환비용이 고철값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경우에만 처분하나 쟁점설비 대부분을 반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의견진술한 점 등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 어 쟁점비용은 사용료소득이라기 보다는 임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쟁점설비 임차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일본 모법인이 임가공을 위해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일본 모법인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총원가 가산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일본 모법인의 청구 임차료가 높을수록 일본 모법인의 제품매입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모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임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엔화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월별로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그 산정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법인세 (원천징수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