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미만이며, 독립성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705 선고일 2011.12.20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말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소정의 중소기업 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독립성을 회복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피투자회사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0. 청구인 신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492,70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11.05.09. 청구인 서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673,5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신OO과 서 OO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5.29. 및 2009.6.9. 아래 <표1>과 같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OOO O 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관련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자산총액이 7,571억원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가 2008.12.31. 현재 OOOO의 발행주식 중 107,113주(32.16%)를 보유 하였는바, OOOO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 소정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인 2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2,49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신OO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걸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OO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06.1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원) 청구인 양도일
쟁점

주식 양도가액 신고세액 고지일 고지세액 신OO 2009.06.09. 52,531 2,101,240,000 165,883,140 2010.12.10. 192,492,700 서OO 2009.05.29. 115,621 7,584,432,930 448,555,380 2011.05.09. 549,673,580 합계 168,152 9,685,672,930 614,438,520 742,166,280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 하였는바, 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8.12.31.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나, 이 경우 2007.12.31.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OOO의 주식 중 30%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O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중공업의 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 3,084억에 불과한 점, △△중공업은 2008.11.4. △△홀딩스로부터 OOOO의 주식 107,113주를 취득 하였다가 2009.3.23.에게 □□금속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이를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2009.5.29. 및 2009.6.9.)당시에는 OOO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점,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형식만 중소기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회사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공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O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약 5개월만에 이를 매도하였는바, OOOO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은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12.31.현재 OOOO의 발행주식 중 32.17%를 소유한 △△중공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8.12.31. 당시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나목, 제2호 [별표2]에 의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였다면, 중소 기업에서 제외된 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 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 이면 중소기업에 제외되는데, △△중공업은 1976.7.8. 상장된 법인으로 위 규정에 의하더 라도 O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OO OO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09.5.29. 및 같은 해 6.9.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2) △△중공업 은 2008.11.4. △△홀딩스로부터 O O OO의 주식 107,113주(32.17%)를 취득하였다가 2009.3.23. □□금속에게 전량 매도하여, 이 건 양도일 당시(2009.5.29. 및 같은 해 6.9.)에는 O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3) 2008 사업연도말(2008.12.31.) 기준 O O 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15.77%), 청구인 서OO(34.72%), △△중공업(32.17%), 주식회사 ◇◇◇(17.34%)으로, 2009.3.23. 기준 OOOO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신OO(15.77%), 청구인 서OO (34.72%), □□금속 (32.17%), 주식회사 ◇◇◇ (17.34%)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2008사업연도말 현재 및 이 건 양도일 당시 청구인들이 OOOO의 총발행주식 중 50.49%를 보유한 지배주주로 보인다.

(4) △△중공업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은 461,159,718,428원, 2008사업연도 말(2008.12.31.) 현재 자산 총액은 757,187,526,844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였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2]는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관련하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중 독립성 요건의 판단시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자산총액은 같은 조 나목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합니다. 즉, 2011.12.31. 현재의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자산총액은 2010.12.31.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915, 2011.8.10.)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업원 수, 자산규모 등의 규모 요건을, 제2호에서 독립성 요건을 각각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본문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제1호 요건 미충족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의 요건 미충족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요건은 같은 조 제3호의 요건 즉, 주식발행법인이 제3조 제2호 〔별표2〕의 독립성 요건 중 제1호의 요건인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2008.11.4. △△중공업이 OOOO의 지분 32.17% 취득하였으나, △△중공업의 직전 사업연도(2007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OOOO은 2008.12.31.까지는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중공업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된 2009.1.1.부터 OOOO은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중공업이 2009.3.23. O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OOOO은 2009.3.24.부터 독립성 요건을 회복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9.5.29. 및 2009.6.9. 현재로 보면, 직전 사업연도말 (2008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중공업)이 OOOO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O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을 법 문언대로 해석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2008.12.31.)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OOOO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 기업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일반 주식에 대한 세율인 2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