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을 장부누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684 선고일 2012.12.28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7.1. 개업하여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7.9.30. 폐업한 주식회사 〇〇산업(이하 “〇〇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며, 〇〇산업은 2003.1.30.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산16 등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〇〇〇에게 2,888,35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장부상 1,83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7월 〇〇산업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〇〇산업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050,3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〇〇산업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0.10.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33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〇〇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유는 쟁점토지 구입시 빌린 차입금 상환과 이자납부가 어려워져 매각하게 되었고, 〇〇산업은 매수인 〇〇〇와 쟁점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양도가액 전체를 토지판매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연말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줄여서 회계처리하여 달라는 매수인 측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수용하여 주주임원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발생한 많은 사채이자 지급액과 리베이트 등 여러 경비들이 주주임원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러한 계정과목이 장부상 좋지 않게 존재하기에 그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써 주주임원차입금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사채이자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때문에 장부에 기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주임원차입금 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부정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장부상 그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금액은 모든 근거서류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며, 창원산업의 부채변제 등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양도가액을 장부에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소계상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소계상한 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양도가액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쟁점금액을 과소 계상한 사실은 있지만 주주임원차입금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고, 주주임원차입금 변제항목으로 계상된 금액은 전액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임원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법인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는 내용들도 거래당시 이미 현금이나 외상매입금, 차입금 명목으로 법인의 비용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추가 인정한다면 당초 지출항목과 중복되어 복식부기의 대차평균의 원리가 일치하지 않아 중복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추가 손금부인이 필요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〇〇산업은 2003.1.30. 쟁점토지를 〇〇〇에게 2,888,35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1,83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7월 〇〇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법인세 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〇〇산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 〇〇산업이 2003사업연도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〇〇산업의 수임세무회계사무실 전산에 입력되어 있던 2003.1.1.~2003.8.2.까지의 주주임원차입금 원장을 확인한 바, 〇〇산업은 2003.1.6. 100,000,000원, 2003.1.10. 60,000,000원, 2003.1.30. 498,024,201원을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〇〇산업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2년~2003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주임원차입금 계정의 2002년 말 잔액은 114,094,589원이나, 입금 및 반제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2003년 말 주주임원차입금 잔액은 “0”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2,888,350,000원에 대한 입금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현황 (단위: 원) 구분 일자 금액 입금내역 비고 1 2002.12.04. 288,830,000 농협 청구인=>〇〇산업 2 2003.01.06. 100,000,000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 3 2003.01.10. 60,000,000 〇〇은행 4 2003.01.30. 212,000,000

□□은행 100,000,000 〇〇은행 74,900,000 〇〇은행 49,200,000 ▷▷개발 차용금 입금 청구인=>▷▷개발 ◁◁◁계좌로 무통장입금 (소계) 436,100,000 5 2003.03.20. 1,837,537,355 쟁점토지 농협대출금을 〇〇〇가 직접 상환 6 2006.06.03. 165,882,645 ◁◁레미콘 선수금을 〇〇〇가 직접 상환 합계 2,888,350,000 쟁점토지 총 양도대금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과소계상한 쟁점금액을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통장사본,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였고, 쟁점금액 중 2003.3.20. 입금액 1,837,537,355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〇〇〇가 직접 농협에 납부하였으며, 165,882,645원은 〇〇〇가 2003.6.3. ◁◁레미콘주식회사(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에 대한 선수금을 직접 상환하였고, 나머지 884,930,000원은 아래와 같이 〇〇산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며 토지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2002.12.4. 입금분 사용내역 2003.1.10. 입금분 사용내역 2003.1.30. 입금분 사용내역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창원산업의 주주임원차입금 계정별원장(기간: 2003.1.2.~8.22.)을 보면, 총 3,401,315,462원의 입금과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주주임원차입금 반제된 자금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법인세법 제67조 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여 〇〇산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2009서2908, 2009.12.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〇〇산업의 주주임원차입금 원장에는 계속·반복적으로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사용내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사용내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〇〇산업의 2003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차입금 잔액이 ‘0’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