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1668 선고일 2011.10.11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다른 유류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소,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류를 매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업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886,18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71 1매 341,272,727원, 2010년 제1기 6매 1,544,909,0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 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3.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412,240원, 2011.3.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335,5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었고, ★★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당시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에너지는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중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범아에너지 등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 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2010.5.26.부터 2010.9.30.까지 ★★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 〈표〉 와 같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 간 중에 는 매출의 97.76% 매입의 98.62%가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표〉 ★★에너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표 생략) 위와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출하전표,대금지급증빙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 결과,실물 및 대금결재 사실은 확인되나,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X이사)를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의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무 김◇◇가 2010.8.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알고지내던 X이사(손◆◆)로부터 주식회사££에서 유류를 매입하다 이후 2009년 8월 X이사가 □□에너지로 근무처를 변경함에 따라 □□에너지로부터 기름을 주문하고 매입하였으며 위 과세기간(2009.8월 -12월) 동안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중략) 거래의 전 부가 X이사에게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매입처(★★에너지) 사장이나 사무실 위치,운전기사,유류의 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기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기술하였다.

(2) ●●●●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2009.271 공급가액 341,272,727원)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2011.1.3.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관하거나 작성한 거래명세서, 매입장, 통장, 입금확인증 등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 수취액(341,272,727원)의 매입은 있었으나, 실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업체라고 조사하여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09.271 공급가액 341,272,727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이 2011.1.12.부터 2011.2.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를 보면,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 및 입금확인증 등에 의거 ★★에녁지로부터 수취한 2010.1기 공급가액 1,544,909,090원에 상응한 유류는 매입이 되었으나,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미확인, 유류도매상(딜러)을 통해 유류구입 매입처 ★★에너지의 실체를 미확인, 메이저급 정유사(※※와 거래중)와 비교하여 ★★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용이 허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와 거래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2010.1기 공급가액 1,544,90의09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위반 범칙행위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1.6.24.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상기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지로 유류을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확인서, 전말서, 유류 거래장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2.23.(2011.2.23.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근무하는 김◇◇로부터 소개 받은 손이사(손◆◆)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의 전부가 X이사에게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매업처 사장이나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의 출하지 등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기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사실은 없고, 거래대금은 손이사와의 신용관계로 선급금으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2.22.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말서에는 손◆◆이 소유하고 있다는 △△, ▲▲의 주유소는 직접 확인하였으나 거래를 계속하면서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생각되었기에 의심을 가지지 않아 ★★에너지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12.1.부터 2009.12.29.까지의 청구인의 유류거래장부상 적요란의 유류매입량 옆에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5.부터 2010.1.31.까지 에 는 (★★)으로 기재되어있으며 2010.2.10.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에 발행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에는 시료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휘발유가 품질적합하다는 내용이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에너지는 유류의 매출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유류거래의 전부가 손◆◆이사와의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엘럼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에너지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던 손◆◆이사가 운영 하는 주유소를 직접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에너지의 경우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다른 유류매입처인 ※※네트웍스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소 및 출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당시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