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사업용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659 선고일 2011.09.08

중고자동차의 양도인이 단지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라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 매입분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중고자동차매매매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차량등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경상남도 〇〇시 ◯◯동 159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7,288,040천원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는 하년, 중고자동차의 실지매입금액 12,531,123천원(신고금액 4,439,219천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3,883,6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322,65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9,304,3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308,13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32,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폐업법인 또는 면세법인이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 동 중고자동차가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하며, 화물차량이라도 면세사업에 공하였거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심사부가 2004-4(2004.5.24.) 외 다수 결정례를 보면,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양도한 당해 차량이 소득세 신고서 및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차량의 양도자가 폐업된 이후에 당해 차량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당해 차량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미등록 사업자이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는 자, 사업실적이 있더라도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④승합차의 경우도 차량의 구조‧용도‧소유형태, 소유자들의 사업내용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사례가 잇으므로, 처분청은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단지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라 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재검토하여 사업용으로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용이 아니었다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할 것(부가가치세-1534, 2009.10.22.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차량(540대, 3883,632천원)으 내역을 보면, 매매상 및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분(178대), 화물차량 매입분(75대)에 대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일반승용(승합)차 매입분(251대)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도자로부터 사업용으로 공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 차량이 가정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할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금액 5,337,950천원, 매입금액 4,439,219천원, 부가가치세는 △39,683,천원으로 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는 수입금액 3,411,483천원, 필요경비 3,395,931천원, 납부세액은 1,521천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1월)를 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7,288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매입금액 4,208백만원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소득금액 101백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매출금액 신고누락 및 매입금액의 과소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금액 신고누락(7,288,040천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오토-원)의 업무용 컴퓨터(3대)에 수록된 “차량판매현황” 및 사업장내 보관된 “(월별)판매현황(자동차매입현황에 매입 및 매출금액이 같이 기재)”의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 매출금액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표1〉매출금액 신고누락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누락금액 2009년 제1기 883,825 2,030,670 1,146,845 2009년 제2기 2,500,673 5,216,132 2,715,459 소계 3,384,498 7,246,802 3,862,304 2010년 제1기 1,953,452 5,379,188 3,425,736 합계 5,337,950 12,625,990 7,288,040 (나) 매입금액 과소신고(4,208,272천원)에 대하여는 업무용 컴퓨터 수록자료 및 사업장내 보관된 “자동차매입현황”의 내용에 근거하여 확인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의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매입금액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2010.11.19.)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매입금액 과소신고 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누락금액 실제매입금액 과소신고금액 불공제금액 2009년 제1기 859,100 2,771,103 1,912,003 1,016,641 895,362 2009년 제2기 2,079,237 4,892,555 2,813,318 1,455,371 1,357,947 소계 2,938,337 7,663,658 4,725,321 2,472,012 2,253,309 2010년 제1기 1,500,882 4,867,465 3,366,583 1,411,620 1,954,963 합계 4,439,219 12,531,123 8,091,904 3,883,632 4,208,272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8,091,904천원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3,883,632천원을 차감한 차액인 4,208,272천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및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중고자동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동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이를 사업용으로 공하였는지 가정용으로 공하였는 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고자동차 내역 (단위:대, 천원) 구분 중고자동차 매매상 매입분 법인사업자 매입분 화물차량 매입분 일반 승용(승합)차 합계 대수 119 59 75 251 504 금액 1,171,331 519,190 392,925 1,800,184 3,883,630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사업용으로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차량, 화물차량 매입분등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동 차량이나 일반승용(승합)차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용으로 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