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에 근무(3조4교대) 및 00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후 000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등에서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청구인은 000에 근무(3조4교대) 및 00농원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후 000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등에서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5,352㎡를 2009.6.24. 양도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 5,412㎡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면적이 종전농지보다 크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농지의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대토농지가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보고서(2011년 1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치된 상태이며(사진 첨부), 인근농지 경작가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000이 임차하여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양파를 경작하였으나, 밭에 제초제를 살포해도 잡초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경작을 포기한 것으로 탐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내용을 보면, 2010.12.8. 쟁점토지와 연접한 00시 00면 00리 479-1, 479-2의 농지경작자 000은 쟁점토지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름은 기억하지 못함)이 경작하였고, 농지관리가 잘 된 상태 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2009년 10월부터 000이 쟁점토지를 연 임차료 100만원에 임차하여 2010년 6월까지 양파를 재배하였으며, 2010년 7월 이후에는 콩을 경작하였으나 관리부실로 수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현재는 자라다만 콩과 잡초가 무성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2010.12.15. 000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양파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소득 및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000에 근무(3조4교대)하고 있고, 00도 00시 00읍 00리에서 블루베리농원(00농원 6,6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1년 3월 쟁점토지에 키위모종이 심어진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인근농지와 달리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000에 근무(3조4교대)하고 있고 블루베리농장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000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양파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