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과 건축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과 건축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4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여 주식회사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아들에게 맡겨놓고 쟁점토지에 고구마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관리가 쉬운 헛개나무를 심는 등 8년 이상 자경사실이 마을주민등에 의해 확인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한 석축공사는 덤프트럭 기사의 납품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세액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통장사본, 농지원부, 산청군청 지적정리결과통지서, 등기부등본, 공사자재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석재구입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특이사항을 보면, 매매대금은 1억 5천만원(지대15만원, 공사비 6만5천원)으로 특이사항은 현재 부지는 전 상태로 경사가 있어 토지이용이 불편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석축공사 및 복토를 실시 평탄하게 만들어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작사실확인원(2009.11.13. 금서면장)에는 청구인이 1989부터 1997년까지 고구마, 콩, 도라지, 무 및 배추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약용수(헛개나무)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농지원부(1991.2.1. 작성, 산청읍장)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농지원부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주소지 산청 ** 1038 전 4,357 임대 (송XX) 청구인 산청 251 (라) 임차인 송XX의 농지원부(2008.6.26. 작성, 산청읍장)는 아래〈표2〉와 같다. 임차인 쟁점토지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기록변경 성명 주민번호 일자 변경사유 송XX 750509-*** 2008.3.20- 2018.5.19. 기타 2008.5.30. 현재 휴경 2010.6.23. 소유농지신규등록 휴경 2010.6.12. 소유농지 삭제 휴경 2009.11.13. 수정 휴경 2009.11.13 수정
(2) 처분청은 2009.5.4.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축대를 TKfgrl 전 일부지역은 활엽수가 밀식되어 있고 일부에는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등으로 잡종지로 판독되었고, 이의신청심리 중 매수인 권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동생 권XXㅇ게 취득당시 상황을 유선 호가인한 바, 계약당시인 2009.5.31.에는 쟁점토지에 헛개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집을 지을 용도로 취득한 것이고, 매도인이 축대 및 복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공사를 같이하여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축설계사무소 박 소장(박**도 동일하게 진술)의 말을 듣고 청구인이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2009.5.31.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축대를 쌓고 복토한 후 2009.9.30.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며,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0.6.), 사진4매, 법인사업자 조회자료(TIS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한 바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0.6.)를 보면, 양도농지는 대지로 전용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권순근이 전원주택(별장) 취득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경작사실 입증서류가 산청군 〇〇면장이 발행한 ‘경작사실확인원’외에는 없고, 2008년부터 2009년분은 그 내용이 없으며 경작여부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한 바, 건축물공사 미착공으로 지자체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는 대지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법인사업자 조회자료(국세통합정보시스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5. 개업한 〇〇의 대표이사로 그업종은 건설, 조경식재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연도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귀속연도 근무처 소득구분 연평균 수입금액 상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1999 산청군청 관공서 경남 산청 근로소득 30,561 2000 (주)동서△△
• - 34,613 2002.10-11 〇〇법인 건설 조경 경남 산청 1,040 2003 8,000 2004 9,600 2005 9,600 2006 9,800 2007 8,400 2008 8,927, 2009 12,500 2010 12,000 합계 145,041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청군청에서 재직한 후 2003.2.15. 개업한 〇〇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해 온 점,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2008.5.30. 송**에게 임대된 후 휴경상태로 기재된 점,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형질변경과 건축착공 등을 한 것으로 처분청 현지확인시 사실상 대지로 확인된 점 및 농작물 경작을 입증하는 묘목구입증명서등의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