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진술 내용을 번복한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 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진술 내용을 번복한 마을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 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양도 부동산 및 대체취득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의 검토결과 거주자의 직접경작 여부를 제외한 대토기간, 대토취득 농지의 면적, 거주조건(인접지역)은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총면적이 3,104㎡(939평)으로 크고, 실제 경작자인 ○○○(이장)을 만나 확인한 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본인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그 이전 1~2년 동안에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북면 거주자)이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3.28.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신청서, 조합원증명원, 200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본인의 도정공장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1회에 4~5포대를 도정하였다는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마을이장인 ○○○이 당초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1.6.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년 ○○○ 부산지점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영농을 하면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마을이장 ○○○ 등의 사실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마을이장인 ○○○과 현지주민인 ○○○이 당초 실지조사시 ○○○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및 이를 근거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열람하여 사실과 다름없음을 재차 확인한 다음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은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으로 재직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예고 없는 방문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마을이장 ○○○ 및 현지 주민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의문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