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 ・ 매입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점,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매입처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 ・ 매입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점,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매입처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설은 처분청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명의대여자 김○○○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실사업자 박○○○는 ○○○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 사업장○○○은 2010.8.19. 직권폐업되었으며,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11.) 등에 의하면, ○○○건설(대표: 김○○○)의 매출은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플랜트산업(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2009년 제1기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명의대여자 김○○○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고, 실행위자 박○○○는 ○○○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산업 공장 신축과 관련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026만원의 하도급을 받아 ○○○종합건설과 거래에서 알게된 현장소장 박○○○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건설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김○○○로 되어 있어 물으니 배우자라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현장작업자 임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대금은 2009.4.20. 1,900만원, 2009.5.7. 200만원, 2009.5.11. 250만원, 2009.6.18. 700만원, 2009.7.8. 50만원을 현금결제하고 2009.6.29. 200만원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제작완료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건설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건설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