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부-1619 선고일 2011.06.17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매출 ・ 매입 모두 가공으로 확인된 점,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매입처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5. ○○○건설 김○○○(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3,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건설을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4,6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 545-1 ○○○산업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실제공사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건설 대표 김○○○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대금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은 처분청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명의대여자 김○○○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실사업자 박○○○는 ○○○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사업장○○○은 2010.8.19. 직권폐업되었으며,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11.) 등에 의하면, ○○○건설(대표: 김○○○)의 매출은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플랜트산업(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2009년 제1기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명의대여자 김○○○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고, 실행위자 박○○○는 ○○○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산업 공장 신축과 관련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026만원의 하도급을 받아 ○○○종합건설과 거래에서 알게된 현장소장 박○○○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건설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김○○○로 되어 있어 물으니 배우자라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현장작업자 임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대금은 2009.4.20. 1,900만원, 2009.5.7. 200만원, 2009.5.11. 250만원, 2009.6.18. 700만원, 2009.7.8. 50만원을 현금결제하고 2009.6.29. 200만원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제작완료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건설은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건설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