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축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보다 축소된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할 경우 공사금액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한 금액의 감액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건축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보다 축소된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할 경우 공사금액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한 금액의 감액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OOOO 2008.11.28. OO시장으로부터 OOO OOO 상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사를 하던 중 2009.8.31. 건물층수 2층(10층 → 8층) 및 건물면적 2,195.62㎡(12,160.38.㎡ → 9,964.76㎡)를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과 OOOO 2009.10.12. 매매대금 52억원에 위 상가건물 건축주를 OOO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0.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OOO 상가건물이 건축허가 변경에 따라 당초 건물공사면적보다 축소되었음에도 공사금액을 당초 공사계약액보다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O)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OOO 상가건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토목공사만 한 (O)OO건설로부터 OOO이 공급가액 3,423,6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인수 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금액(1,076,318,182원)과의 합계액 45억원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이고, 나머지 공사비 50억원은 건축공사를 한 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O)OO건설과 2009.10.12. 체결한 공급가액 45억원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과 OOOO OOO OOO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과 도급금액 90억원의 도급공사계약을 2008.10.12. 및 2009.10.20.에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O)OO건설과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O)OO건설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총괄하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OOO OOO 상가건물을 OOO으로부터 인수한 이후에 (O)OO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2건(3,250백만원 및 1,077백만원)은 그 배서에는 청구인이 (O)OO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 (주)OOOOOOOOO 대표이사 OOOO (O)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약속어음을 대여한 후 만기일에 회수한 것임을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어 쟁점금액과 관련된 액면가액 1,077백만원의 약속어음은 (O)OO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OOO OOO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상에는 건축주가 OOO에서 청구인외 1인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0.4.16. 채무자를 OOO으로 한 채권최고액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동 상가건물의 건축주가 실제 OOO에서 청구인외 1인으로 변경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6) 살피건대, 당초 건축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보다 축소된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시공할 경우 공사금액도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OOO OOO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공사계약한 금액의 감액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 중에서 감액된 공사금액 상당(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은 실제 (O)OO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