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선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계약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공사 대금 정산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선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계약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공사 대금 정산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1,160,220원, 2008사업연도 △839,160원, 2009사업연도 △419,580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400,000원, 2008년 제2기 △51,199,91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10,307,088원, 2008년 귀속 35,436,770원, 2009년 귀속 20,171,8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은 2003.3.18. 건축허가(상가+모텔)를 받아 2006.12.13. 토목가시설공사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2007.2.23. OOO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년 6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이상 재차 공사가 중단될 경우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2007년 12월까지 계약금 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계약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며, 계약금 외에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금 3억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4.15. 쟁점①공사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공사를 포기하기까지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허가취소 이후 2008.10.6. OOO과 파일철거 등 현장철거비용을 30,000,000원으로 잠정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2001.11.23.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준비하던 중 연접지인 OOO OO OOOO-O, O, O와 합필하여 4필지를 같이 공사하면 공사비 절감 및 건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합필신청하고,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를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7.12.3. 공사금액 78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7년 12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담장휀스 설치, 기초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을 입고하여 시트파일을 항타 식재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후 공사 기성금으로 319,090,909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허가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73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기성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290,909,090원(730백만원-120백만원-319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609,999,999원(319백만원+2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2007.12.11 (O)OOOO과 공급가액 518,181,818원(공급대가 570백만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3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실제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인건비 2007년 10,307,088원, 2008년 35,436,770원, 2009년 20,171,860원을 전부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결산서에 계상만 하고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경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1) 쟁점①공사 현장은 청구법인의 공사 착공계 제출이 없어 2008년 8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이행되지 않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 사주 OOO의 조카인 OOO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공사대금 정산서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300,000,000원과 현장철거비 30,000,000원 명목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공사 현장은 2006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질적인 공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OOO OO OOOO-O, O, O와 한 울타리로 구획된 대지로서 청구법인 관련회사들의 자재 하치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30,000,000원과 (O)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00,000원을 가공 매출 및 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회계처리가 없었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OOOO OOO OOOO-O 건물신축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OOOO OO OOOO-O 상가신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30,000,000원을 가공매출, 하도급업자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급여 가공계상액을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중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60,2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839,16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419,58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99,91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7년 귀속 10,307,088원, 2008년 귀속 35,436,770원, 2009년 귀속 20,171,8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은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본안심리 대상은 쟁점(1), 쟁점(2) 불복청구 중 증액경정․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쟁점(3)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임]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O 2003.3.18. 건축허가를 받아 2006.12.13. 토목가시설공사 1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2.23. OOO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6.28. OOO과 공사금액을 550,000,000원으로 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12.31.까지 선금 3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8.4.15.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2008.10.6. OOO과 공사투입비를 33,000,000원으로 하는 정산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OOO의 공사중단요청서, 공사대금정산서,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OOO이 쟁점①공사 부지에 2003.3.18.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2008.4.15.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은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촬영사진에도 자재의 입고 현황만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①공사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선금 3억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선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①공사 계약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대금 정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공사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동 정산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의 선금 3억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억원은 공사이행이나 대금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3. OOO과 공급가액 780,000,000원의 쟁점②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까지 120,000,000원의 선금을 지급받는 특약사항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공사 중단에 따라 OOO과 공사투입비를 73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여 2008년 제2기에 610,000,000원(기성금 319,090,909원 + 정산잔여금 290,909,090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OO과는 2007.12.11. 쟁점②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액 518,000,000원 중 선급금 300,000,000원을 2007.12.31.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으므로 OOO에게 730,000,000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고 (O)OOOO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②공사 부지는 OOO OOO OOO OO OOOO-O, O, O와 한 울타리내에 있는 연접한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성사진(2009년)으로는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하치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곳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정산합의한 공사대금 730,000,000원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하도급업자 (O)OOOO 계좌에 선급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실제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입출금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30,000,000원과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00,000원은 실제 공사를 하고 대금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인건비와 실급여 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법인통장에서 지출됨)과의 차액 2007년 10,307,088원, 2008년 35,436,770원, 2009년 20,171,86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및 예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위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인건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고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가공인건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