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후 33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 장부, 대표자의 경찰수사 진술내용 및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후 33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 장부, 대표자의 경찰수사 진술내용 및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32,857,090원, 2008사업연도 △51,652,100원, 2009사업연도 △78,921,07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48,348,000원, 2009년 제2기 △58,500,00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19,073,850원, 2009년 귀속 303,78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법인세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O 건축주 OOO의 남편 OOOO OOO의 고향 후배로서 OOO가 건물공사 관리를 OOO에게 부탁하여 OOO이 자기회사 직원들을 시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을 뿐 OOOOO 신축공사는 OOO가 직접 시공하였다. 공사비는 OOO의 자금부족으로 OOO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개인자금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선지급하고 건물준공후 OOO가 대출금 등으로 OOO의 개인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시켰으며, 미지급된 공사비도 OOO이 직원들을 시켜 지급하는 등 자금의 교통정리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O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 OO OOOO-O 건축공사는 실제 공사현장인 OOO OO OOOO-O인 것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당초 OOO OO OOOO-O, O, O, O 부지의 합필 및 그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시공중이던 공사가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2009년에 건축주 OOOO OOO OO OOOO-O에서 대형마트 구조로 새로이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OOO과 2009.12.8.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조건은 건축주 OOO이 건축허가를 신속히 받고,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공사준비를 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OOO OO OOOO-O 건축공사의 계약 및 계약금 청구가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 제출 영수증을 계정별원장에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귀찮아 영수증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영수증과 다르게 대충 기재함에 따라 조사당시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영수증 중 장부에 누락된 2007년 ~ 2009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행수수료 34,675,760원, 2007년 ~ 2009년 지방세 납부액 41,833,910원, 2007년 ~ 2009년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5,252,446원 2007년 ~ 2008년 건강보험료 1,662,455원, 2007년 ~ 2008년 국민연금 4,129,360원, 2007년 ~ 2008년 복리후생비 99,372,054원, 2008년 ~ 2009년 민원처리비 4,745,600원, 2008년 공동도급자 공사원가 누락분 104,498,202원을 부외경비로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기타 차입금 및 주식배당금을 은행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아 장부에 기록없이 가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 이자는 OOO이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지급이자 116,981,000원(2007년 376,231,000원, 2008년 451,218,000원, 2009년 393,950,000원)을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계상액 2008년 19,073,850원, 2009년 3,785,000원을 전부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결산서에 계상만 하고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OOOOOOO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1) OOOOO OO OOOO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현장별 매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 신축공사를 하고 회수한 대금을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O OOOOOOO 수사과정에서 OOOOO 건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임을 진술하여 30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OO시청은 OOO OO OOOO-O, O, OO 대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소재지는 한 울타리로 구획된 대지로서 공사현장이 아닌 청구법인 관련회사의 자재 하치장 및 중기 주기장으로 확인되며, OOO OO OOOO-OO 관련한 공사대금 결제사실이 전혀 없고, 건축주는 청구법인의 실사업주 OOO이므로 OOO OO 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650,000,000원을 가공매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반영되었다고 제시하는 부외경비는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4) 가수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해당하여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2007년 ~ 2009년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원천과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 주장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회계처리가 없었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1) OOOOO 건축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30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OOO 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6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296,169,787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등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바 있어 그 이자비용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급여 가공계상액을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중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2007사업연도 법인세 △32,857,09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1,652,1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78,921,07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348,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58,500,00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년 귀속 19,073,850원, 2009년 귀속 303,78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은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본안심리 대상은 쟁점(1)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쟁점(5)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임]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OOOO OOOO 부탁하여 OOO OO OOOO-O OO O OOOOO 신축공사 현장관리만 하였을 뿐 OOO가 직접 시공하였고, 공사비는 OOO의 자금부족에 따라 OOO 개인자금으로 선지급하고 건물준공후 OOO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OOO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30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 OO OOOO 조사당시 작성(2010.6.14.)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 건물을 OOO에게 부탁하여 공사하였고, 공사계약금액은 327,000,000원, 대금지급은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2009.3.23. OOOO OOOO 계좌에 입금하고, 중도금조로 250,000,000원을 2009.7.20.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확인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장별 매출현황” 장부에는 OOOO 확인서 내용과 같이 공사계약금액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2009.3.23. 50,000,000원, 2009.7.20. 250,000,000원, 2009.12.16. 27,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10.5.6. OOOOOOO 수사과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청구법인 등의 영업 및 대금결제 현황 등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OO, OOO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OOOOO 건물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2009.4.1. ~ 2009.6.30.까지 시공하였고 공사비 3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O OOO OO OOOO-O OOOOO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후 OOO로부터 330,000,000원(공급대가)을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대표자 OOO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건축주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2008년 19,073,850원, 2009년 3,785,000원은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위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인건비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가공인건비에 대한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