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09년도에 지출한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 공채 매입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09년도에 지출한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 공채 매입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4,309,870원, 2008사업연도 △2,789,740원, 2009사업연도 57,998,2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51,796,200원, 2009년 귀속 63,020,4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09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복리후생비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OO 공장신축공사는 2007년에 (O)OOOOO (O)OOOOOO 도급금액 4,96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OOO 그 중 400,000,000원을 청구법인과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O)OOOOO 원도급금액 중 400,000,000원이 미시공분이라 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하도급금액 400,000,000원이 동 공사금액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하도급금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400,000,000원 중 1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하였고, (O)OOOOO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135,000,000원은 정상적인 매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 제출 영수증을 계정별원장에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귀찮아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영수증과 다르게 기재함에 따라 조사당시 이들 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었다. 청구법인의 영수증 중 장부에 누락된 금액은 지방세 납부액 1,482,100원(2007년 56,190원, 2008년 56,300원, 2009년 1,369,610원), 2007년 ~ 2009년에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846,000원, 2008년 고용․산재보험료 2,153,040원, 2009년 복리후생비 등 44,116,306원 등이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은행통장 및 온라인 입금을 통하여 대여받아 장부에 기록없이 가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 이자는 OOO이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지급이자 15,497,000원(2007년 5,137,000원, 2008년 5,670,000원, 2009년 4,690,000원)을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계상액 2008년 51,796,200원, 2009년 63,020,450원을 전부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결산서에 계상만 하고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OOOOOOO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한 자격증수당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지일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퇴사한 상태이므로 기타소득 수령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OO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미수금으로 수차례 1억원씩 현금입금된 것으로 장부에 회계처리한 바 있고, 청구법인과 (O)OOOO간에 2009년 4월 하도급공사계약한 400,000,000원 중 26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도급 정산서”에 의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나 265,000,000원이 반환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 정산서”는 신빙성이 없는 서류로 볼 수 있으며, (O)OOOOO OOOO (O)O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400,000,000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반영하였다고 제시하는 2007년 ~ 2009년 지방세 납부액 1,482,100원은 세무조사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증빙에 해당하고, 2008년 고용․산재보험료 2,153,040원은 2007년도 4기분 귀속 개산보험료로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2007사업연도에 이미 손금 추인되었으며, 2009년 복리후생비 등은 당초 처분시 인정한 금액과 중복되거나 일부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추가로 손금인정하기 어렵다.
(3) 가수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해당하여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2007년 ~ 2009년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원천과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회계처리가 없었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5)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자 (O)OOOO로부터 부분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400,000,000원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48,597,446원(지방세 1,482,100원,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846,000원, 고용․산재보험료 2,153,040원, 복리후생비 등 44,116,306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급여 가공계상액을 상여처분대상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사례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고지 당시 퇴사하였다 하여 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쟁점(3) 관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쟁점(4) 관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쟁점(5) 관련>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먼저,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중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2007사업연도 법인세 △4,309,87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789,74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7,998,20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년 귀속 51,796,200원, 2009년 귀속 63,020,4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본안심리 대상은 쟁점(2), (3), (5) 중 2009사업연도 법인세, 쟁점(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임]
(2) 쟁점(2) 중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지출하였다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경비지출에 따라 수령한 영수증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년에 지방세 납부액 1,369,610원,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64,250원, 복리후생비 등 44,116,306원이 경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 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년에 납부하였다는 지방세 1,369,61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 제시 지방세납부내역서에는 2009년에 총 1,468,83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 중 “세금과공과금” 계정원장에 99,220원만을 반영하여 1,369,610원이 장부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나, 1,369,610원 중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손금 추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지방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미 경비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이 2009년에 부담하였다는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64,25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역개발공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개발공사(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사, 환경, 사방공사 등)를 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 등 계약 체결시 동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후 즉시 10% ~ 15%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은 2009년 중 총 1,09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15%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화하였으므로 164,250원의 할인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역개발공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하였는지 여부, 할인료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영수증 제시가 없고 할인료를 15%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이 2009년에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복리후생비 등 44,116,306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지출증빙으로 330건의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 증빙의 서식이 각각 다르고, 공급자 명칭, 소재지, 발행일자 등도 각각 달라 사후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제시한 증빙은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 결정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기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공사원가”와 관련되는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도에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매입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기 손금인정한 분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청구법인 제시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중 OOO이 2009사업연도에 지출하였다는 가수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대지 746.2㎡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7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2001.11.30.부터 현재까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 이자는 OOO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미계상한 2009.1.1. ~ 2009.12.31. 기간 중의 지급이자 4,690,000원(이자율 6.70%)을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OOO 소유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7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살펴보면, 2001.12.31. 대출금 246,450,768원이 OOOO OOOO OO(OOO-OO-OOOOOOO)O 입금되어 같은 날 OOOOO OO은행 계좌를 거쳐 OOOO OO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동 입금액 중 2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OOOO OOOO OO(OOO-OO-OOOOOOO)O 입금되고, 2002.1.25. OOO이 다시 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 홈뱅킹으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용도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입금된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반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70,000,000원에 대한 자금사용 약정이 없고, 김천영이 지급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거나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7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2009년의 지급이자 4,690,000원도 손금 추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인건비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법인통장에서 지급됨)과의 차액 2008년 51,796,200원, 2009년 63,0200,45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및 예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위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인건비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가공인건비에 대한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5) 중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9년에 대여료로 지급한 1,5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9사업연도에 지급한 1,500,000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1월 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 당시 당해 자격증 대여자는 퇴사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기타소득금액(봉사료, 뇌물 등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법 제85조 제3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③ 발생된 소득이 미지급됨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법 제155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사례금)을 지급하면서 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자도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②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 당해 기타소득이 자격증 대여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명의대여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 후에 기타소득 수령자가 퇴사하였다 하여 기 발생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고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