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실질주주는 제3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주식 인수자금을 역시 제3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실질주주는 제3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주식 인수자금을 역시 제3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건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OOO이라고 작성한 확인서는 OOO의 횡령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로 청구인이 경직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에게 서명해 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과 OOO 및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며, OOO이 조세포탈목적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건설은 2006.11.21.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9.11.12. 주식회사 OOO건설과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설립 당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건설 설립 당시 주주현황 (단위: 주, 원, %) 성명 주식수 1주당 가액 출자금액 지분율 관계 비고 정OOO 30,000 10,000 300,000,000 42.86 본인 쟁점주식 이OOO 20,000 10,000 200,000,000 28.57 기타 김OOO 20,000 10,000 200,000,000 28.57 기타 합계 70,000 700,000,000 100.0 (나) 청구인이 2010.6.9.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에 어떠한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출자금의 납입 등의 모든 업무는 OOO이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출자금 3억원의 실제 자금의 출처는 OOO의 자금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OOO건설 주식 지분 42.8%(30,000주)의 실질 소유는 OOO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0년 10월에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자금 7,900만원, 차용증 없이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2억700만원 및 OOO으로부터 차용한 1,400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2007.7.3. OOO에게 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차입한 1,400만원은 수시로 전액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그 증빙으로 2006.11.21. 청구인의 OOO계좌(6142-10- 0069**-*)에 청구인이 7,900만원, OOO이 2억700만원, OOO이 1,400만원을 각각 입금한 내역 및 같은 날 3억원이 수표로 출금된 내역, 청구인이 2007.7.3. OOO의 OOO로 2,000만원을 대체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O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인에게 출자금을 받아 자본금을 납부하였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 8,000만원과 본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700만원, OOO건설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1,400만원으로 OOO건설의 출자금을 불입하였던바, 본인은 청구인에게 2억7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나, 2007.7.3. 2,0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본인은 OOO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경찰수사의 진행으로 경직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으로 OOO으로부터 2억700만원을 차용증 작성 없이 무이자로 차용한 점은 차용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OOO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1,4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금액을 수시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조심 2008서3141, 2008.12.31.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 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