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사실이 없고, 쟁점①, ②, ③공사부지는 하치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1586 선고일 2011.10.04

청구인은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 등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①, ②, ③공사부지는 연접하고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69,952,000원, 2008년 제2기 △39,025,010원, 2009년 제2기 107,685,50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에 OOOO OOO OO OOOO-O, O 건물․토목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동 OOOO-O OOOO 신축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년 제2기에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4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609,999,99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9년 제2기에 같은 동 OOOO-O 건축공사(이하 “쟁점③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O)OOOO, OOOOOO(O) 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952,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25,01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685,50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11.23. OOO OO OOOO-OO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준비하던 중 인접지인 내동 1138-2, 3, 4와 합필하여 4필지를 같이 공사하면 공사비 절감 및 건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 승인을 받은 후 2007.12.20. (O)OO건설에게 2007.12.30.까지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도급공사계약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에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합필심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공사부지에 지하가시설용 철강재를 항타(지반붕괴 방지를 위한 시트파일 설치) 시공한 바 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중단된 사유는 향후 경기불황 및 금융위기로 100% 분양이 불투명하고 자금도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시트파일을 인발(철거)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14억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공사중단에 따라 2008년 제2기에 △14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도 가공감액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①공사 부지 등 연접부지와 공사를 같이하기 위하여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간에 2007.12.3. 공사금액 78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①공사와 함께 공사를 하였다. 이 후 공사 기성금으로 319,090,909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취소됨에 따라 OO종합건설(주)와 투입된 공사비를 73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이에 계약금과 기성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290,909,090원(730,000천원-120,000천원-319,09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609,999,999원(319,090천원+290,90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OOO OO OOOO-O, O, O, O 부지의 합필 및 그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기 시공하였던 공사를 원상복구한 이후, 청구인은 2009년에 OOO OO OOOO-O 위에 대형마트 구조로 새로이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2009.12.8.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조건은 청구인이 (O)OOO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신속히 받고, (O)OOO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공사준비를 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③공사 계약이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OO OOOO-O, O, O, O 부지위에 (O)OO건설이 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 등을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지는 청구인이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O)OO건설을 비롯한 6개 건설업체 등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하치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O)OO건설과 쟁점①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총공사금액 95억원 중 계약금 14억원을 계약일(2007.12.20.)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OO건설(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가공의 14억원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하는 등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건설의 통장에 2008.1.10.부터 2008.2.11.까지 4차례에 걸쳐 258,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O)OO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입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4억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사후 △14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당초 공사도급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가공감액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3) 청구인은 (O)OOOO, 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등 6개 법인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들 6개법인은 공사실적을 높여 금융기관의 대출 및 관급공사 수주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OO시청은 쟁점②공사 및 쟁점③공사 현장인 OOO OO OOOO-O, O, O, O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소재지는 쟁점①공사와 함께 한 울타리로 구획된 대지로서 공사현장이 아닌 청구인 관련회사의 자재 하치장 및 중기 주기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OOO OO OOOO-O, O 현장과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7년 제2기 14억원 및 2008년 제2기 △14억원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OOO OO OOOO-O 현장과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7년 제2기 120,000,000원 및 2008년 제2기 610,000,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OOO OO OOOO-O 현장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2009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50,000,0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감액경정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중 가공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952,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25,01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685,500원의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은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20. (O)OO건설과 쟁점①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2007.12.30.까지 계약금 지급조건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 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금 수수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합필심의승인까지 받고, 지하에 시트파일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 분양불투명 및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건설간에 2007.12.20. 체결한 쟁점①공사 도급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대지 1,483.9㎡ 위에 연면적 9,990㎡의 빌딩을 공사금액 총 95억원에 2007.12.20.부터 2009.6.30.까지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 14억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57억원은 공사진행에 따라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OOOO 쟁점①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연접한 같은 동 1138-1 대지 746.2㎡에 대하여 2001.11.23. OO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그 위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2001.12.29.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효율적인 건물 신축을 위하여 연접한 1138-2, 3, 4에 대한 합필신청을 하여 2006.12.20. 조건부로 합필심의를 받은 것으로 김해시장의 건축허가서, 도로점용허가서 및 합필심의 결과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2. 2007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①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② 담장휀스를 설치하였으며, ③ 기초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 공사자재를 입고하였으며, 그 후 지하가시설용 시트파일 철강재를 항타(설치)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과 건축공사기술사 OOO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①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향후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상가분양이 불투명하고 자금부족 때문이며 기 시공하였던 시트파일 가시설은 2008년 제2기에 인발(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 현장시공사진 및 옆건물 학원 및 한의원의 민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OOO OO OOOO-O, O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민원허가과-35715, 2010.6.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OOO OO OOOO-O, O, O, O 번지 위성사진(2009년)으로는 동 부지가 하치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건설(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14억원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2008.1.10.부터 2008.2.11.까지 4차례에 걸쳐 (O)OO건설의 통장에 25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건축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 제시 쟁점①공사 현장사진은 촬영일자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그 촬영시기가 불분명하고, 사진상의 자재들이 쟁점①공사용 자재인지, 다른 현장 공사용 자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 제시 시트파일 인발작업을 하는 사진상에는 주변의 나뭇잎이 녹색인 점에 비추어 2008년말에 원상복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①공사 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억원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3. OO종합건설(주)와 공급가액 780,000,000원의 쟁점②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까지 120,000,000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특약사항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①공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단함에 따라 OO종합건설(주)와 투입된 공사비를 730,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고 기성금으로 지급한 319,090,909원 이외에 나머지 290,909,090원(730,000천원-120,000천원-319,09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쟁점②공사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3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②공사 부지는 쟁점①공사 부지와 연접하는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①공사부지와 같이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던 곳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 계좌에 공사대금으로 정산합의한 7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입금 즉시 출금된 바 있어 실제 공사대금으로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한울타리내에 있는 쟁점①공사와 공사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실제 정산합의한 내용대로 공사비가 투입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3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③공사는 OOO OO OOOO-O, O, O, O 현장의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 위에 대형마트 구조로 건축하기 위하여 (O)OO와 2009.12.8. 도급금액 23억원의 SHEET 및 PHC 파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는 동안 (O)OO가 공사준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는 대형마트의 규제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김해시에 심의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임에도 건축허가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③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6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O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에 청구인으로부터 715,000,000원(공급대가)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공사미수금계정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③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5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