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 조사복명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장 또는 조사된 사실이 있어, 기 손금산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손금 추인함이 타당함
자격증 대여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 조사복명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장 또는 조사된 사실이 있어, 기 손금산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손금 추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207,689,000원, 2008사업연도 34,700,320원, 2009사업연도 23,857,49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34,162,404원, 2008년 귀속 155,564,370원, 2009년 귀속 102,252,2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8사업연도에 자격증 대여료로 OOO 등 4인에게 5,100,000원, OOO에게 1,5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기 손금산입액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52,545,526원 중 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건강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2010.7월)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2008년의 수당 5,100,000원은 부외경비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손금추인대상으로 보았음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였고, 이의신청결정 이후에 직권시정조치(2010.12월)를 하면서 자격증 대여자 OOO에 대한 2008년의 수당 1,500,000원도 손금추인대상으로 보았음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들 경비를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 제출 영수증을 계정별원장에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귀찮아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영수증과 다르게 기재함에 따라 조사당시 이들 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었다. 청구법인의 영수증 중 장부에 누락된 금액은 O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5,236,540원(2007년 265,220원, 2008년 118,130원, 2009년 4,853,190원), 지방세 납부액 12,625,670원(2007년 126,100원, 2008년 △34,410원, 2009년 12,533,980원), 건강보험료 2009년 836,980원, 복리후생비 33,846,336원(2007년 5,098,380원, 2008년 28,747,956원) 등이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기타 차입금 및 주식배당금을 은행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아 장부에 기록없이 가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 이자는 OOOO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지급이자 116,981,000원(2007년 25,413,000원, 2008년 42,442,000원, 2009년 49,126,000원)을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계상액 2007년 34,162,404원, 2008년 155,564,370원, 2009년 102,252,210원을 전부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금액은 결산서에 계상만 하고 실제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OOOOOOO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유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한 자격증수당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지일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퇴사한 상태이므로 기타소득 수령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함이 타당하다.
(1) 당초 조사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8년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5,1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고 결산서에 손금산입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직권시정조치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자격증 대여자 OOO의 수당 1,500,000원은 그 지급일이 2009사업연도에 해당하여 2008사업연도의 손금 추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반영하였다고 제시하는 2007년 ~ 2009년 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5,236,540원, 2007년 ~ 2009년 지방세 납부액 12,625,670원, 2009년 건강보험료 836,980원, 2007년 ~ 2008년 복리후생비 33,846,336원은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3) 가수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해당하여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2007년 ~ 2009년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원천과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 주장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의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반대회계처리가 없었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5)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당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2건 6,600,000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52,545,526원(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 5,236,540원, 지방세 12,625,670원, 건강보험료 836,980원, 복리후생비 등 33,846,336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급여 가공계상액을 상여처분대상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사례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고지 당시 퇴사하였다 하여 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쟁점(3) 관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쟁점(4) 관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쟁점(5) 관련>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0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당초 조사할 당시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8사업연도에 5,100,000원을 실제 지급한 부외경비로 확인하였음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였고, 이의신청결정 이후 2010년 12월 직권시정하면서 자격증 대여자 OOO에게 2008사업연도에 1,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들 경비를 2008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2010.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1,500,000원, 2008사업연도에 5,100,000원, 2009사업연도에 7,200,000원 합계 13,800,000원을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손금추인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08사업연도 손금 추인대상으로 본 7,200,000원의 내역은 OOO 1,500,000원, OOO 1,500,000원, OOO 300,000원, OOO 1,800,000원이다. 반면, 결의서상에는 2007사업연도에 1,500,000원, 2009사업연도에 7,2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2008사업연도에는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직권시정 조사복명서(2010.12월)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자격증 대여료로 1,500,000원을 손금 추인하고, 2009사업연도에는 OOO, OOO, OOOO 대한 자격증 대여료로 6,900,000원을 손금 추인하였으나, OOO에 대한 자격증 대여료는 당초 조사시(2010.7월) 2009사업연도에 1,500,000원을 손금 추인한 이외에 2008사업연도에는 손금 추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OOO는 2008.3.26.부터 청구법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기술자 경비수당 지급 세부내역”에는 2008년 자격증 대여료를 2008.12.5.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직권시정 조사복명서에는 OOO에게 2008년분과 2009년분을 2009.9.25.에 같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의서상 2009사업연도 지급분 1,500,000원만 손금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자격증 대여료로 OOO 등 4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100,000원과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1,5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 조사복명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기장 또는 조사된 사실이 있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기 손금산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 2009년 기간 중 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총 5,333,780원 납부하고 계정별원장에는 97,240원만 계 상하여 아래와 같이 5,236,540원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입찰보증․하자보수보증․계약보증․선급보증 등 2007년 10건, 2008년 10건, 2009년 26건의 보증종류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수수료, 납부일자, 누락금액 내역과 2007년 ~ 2009년 기간 중 작성한 “지급수수료”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 2009년에 지방세를 총 16,854,730원 납부하고 계정별원장에는 4,229,060원만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12,625,670원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지방세 납부내역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시하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에 누락하였다는 12,625,670원 중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지방세 납부내역서에서 확인되어 이를 손금 추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지방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미 경비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이 2009년에 납부하였다는 건강보험료 836,98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건강보험료를 총 6,330,130원(사용자 부담분) 납부하고 그 중 5,493,150원을 장부에 기장하여 차액 836,980원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OOOOO 전산입력한 청구법인의 2009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OOO초등학교 현장” 및 OOOO 화장실 현장”의 직장보험료 납부내역 및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복리후생비 등 33,846,336원에 대하여,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지출증빙으로 복리후생비는 공사현장직원 식대․간식비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360건,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4건, 차량유지비는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유류대 영수증 등 146건, 소모품비는 문구류․실리콘․고무인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54건, 운반비는 지게차․택배․퀵서비스 영수증 등 8건, 사무용품비는 토너․카트리지․컴퓨터 복구 영수증 등 14건 기타 수도광열비․지급수수료․통신비와 관련한 영수증 등 18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 증빙의 서식이 각각 다르고, 공급자 명칭, 소재지, 발행일자 등도 각각 달라 사후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제시한 증빙은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 결정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및 기 비용으로 손금산입된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년 ~2009년도에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OOOOOO보증서 발행수수료,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기 손금산입된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청구법인 제시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OO OOOO OOO O 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 대지 736.2㎡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기타 차입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7년 ~ 2009년 기간 중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 이자는 OOO 이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미계상한 동 기간 중의 지급이자 116,981,000원을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입금된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반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고, OOO이 지급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거나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2007년 ~ 2009년에 지급한 이자 116,981,000원도 손금 추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인건비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지급액(법인통장에서 지급됨)과의 차액 2007년 34,162,404원, 2008년 155,564,370원, 2009년 102,252,21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및 예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위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인건비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가공인건비에 대한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시점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2007년 ~ 2009년에 지급한 28,250,000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1.1월 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 당시 당해 자격증 대여자는 퇴사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기타소득금액(봉사료, 뇌물 등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법 제85조 제3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법 제85조 제3항 제2호)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고, ③ 발생된 소득이 미지급됨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법 제155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사례금)을 지급하면서 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자도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②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자격증 대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 당해 기타소득이 자격증 대여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배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기타소득(명의대여료)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 후에 기타소득 수령자가 퇴사하였다 하여 기 발생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고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