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출한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매입 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 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매입 시 할인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및 중복여부 등 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37,073,240원, 2008사업연도 333,201,200원, 2009사업연도 △73,366,130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24,000,000원, 2009년 제2기 △160,000,000원의 환급 및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973,369,7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7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 중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행수수료,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수중작업 잠수부 정산합의금, 기타경비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OO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12.11 OOOOOO(O)O 공급가액 518,181,818원(공급대가 570백만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동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담장휀스 설치 및 기초 흙막이공사를 위한 자재와 크레인을 입고하고 시트파일을 항타 식재하는 공사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에 원도급자 (O)OOOOO 49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공사시작을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및 시트파일 시공 중 암반층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였다가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한 바 있으므로 20억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법인 제출 영수증을 계정별원장에 일일이 기입하는 것이 귀찮아 영수증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영수증과 다르게 대충 기재함에 따라 조사당시 이들 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영수증 중 장부에 누락된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행수수료 12,012,630원(2007년 3,055,020원, 2008년 3,760,860원, 2009년 5,196,750원), 지방세 납부액 7,132,350원(2007년 1,038,250원, 2008년 1,005,500원, 2009년 5,088,600원), 2007년 ~ 2009년에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1,553,250원, 건강보험료 2009년 2,931,965원, 국민연금 4,614,090원(2008년 1,155,940원, 2009년 3,458,150원), 고용․산재보험료 2008년 7,396,789원, 복리후생비 등 218,852,134원(2008년 197,872,450원, 2009년 20,979,684원), 수중작업 잠수부에게 2008년 지급한 정산합의금 30,000,000원, 직원 휴가비 2007년 800,000원, 기타경비 56,495,185원(2008년 47,156,500원, 2009년 9,338,685원) 등 341,788,393원을 부외경비로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기타 차입한 자금 등을 은행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아 장부에 기록없이 가수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출금 이자는 OOOO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미계상한 지급이자 478,078,000원(2007년 144,917,000원, 2008년 181,129,000원, 2009년 152,032,000원)을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 ~ 2009사업연도 가공경비 31억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면서 2007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는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였으나 2008사업연도분 973,369,742원은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들 경비를 사외유출 없이 계정별원장에 계상만 하였음이 OOOOOOO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1) OOO OO 상가신축공사는 2006.4.20.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질적인 공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연접한 OOO OO OOOO-O, O, O와 한 울타리로 구획된 대지로서 청구법인 관련회사들의 자재 하치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에 OOOOOO(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억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OOO 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OOOO OOO은 청구법인 및 (O)OOOO 등 6개 법인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원도급자 (O)OOOOO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개설, 담장설치, 자재와 크레인 및 파일 공사자재 입고, 분양사무실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결과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가설재 및 중고 H빔, 파일 공사자재를 야적해 둔 야적장에 불과하다. 또한, OOOO (O)OOOOOO 원도급공사계약서상 자재구입대 조건으로 20억원을 OOOO (O)OOOO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9.12.31.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하도급받고 2009년 제2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억원을 가공매출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장부에 미반영하였다고 제시하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행수수료 등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하는 증빙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고, 잠수부 작업비용은 이미 O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12,6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주장액 총 341,788,393원(2007사업연도 5,002,770원, 2008사업연도 288,753,789원, 2009사업연도 48,031,834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4) 가수금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해당하여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2007년 ~ 2009년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였다는 자금의 원천과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 주장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을 수정신고기한 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8사업연도 가공경비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OOOO OO OOOO-O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O(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억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OOOO OOO OOO OOOO-OO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20억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341,788,393원(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행수수료 12백만원, 지방세 7백만원,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2백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등 15백만원, 복리후생비 등 219백만원, 기타 87백만원)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타인명의 차입금 등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바 있어 그 금융이자 비용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200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을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쟁점(4) 관련>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쟁점(5) 관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먼저,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와 2007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중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는 등 2007사업연도 법인세 △37,073,2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333,201,2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73,366,13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00,000원을 증액 및 감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액 973,369,74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간별 처분에 따라 각각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감액경정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 건은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근거하여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2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808, 2011.6.7. 같은 뜻).[본안심리 대상은 쟁점(3), 쟁점(4) 중 증액경정고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 쟁점(5)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임]
(2) 쟁점(1), 쟁점(2)는 각 2007사업연도(2007.2기), 2009사업연도(2009.2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위 (1)에서와 같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중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외경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 2009사업연도 중 부외경비로 341,788,393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008사업연도에 288,753,78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 보증서 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총 8,949,730원을 납부하고 계정별원장에는 5,188,870원만 계상하여 3,760,860원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임시전력보증․하도급보증 등 2008년에 49건의 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보증종류,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수수료, 납부일자, 계산금액(보증기간) 내역과 2008사업연도에 작성한 “지급수수료” 계정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세 납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총 15,162,740원을 납부하고 계정별원장에는 14,157,240원만 계상하여 1,005,500원이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37건의 지방세 납부내역서 및 “세금과공과금”, “법인세 등” 계정 원장을 제시하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에 누락하였다는 1,005,500원 중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지방세 납부내역서에서 확인되어 이를 손금 추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지방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미 경비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라)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5건의 지역개발공채 2,705,000원을 매입한 후 즉시 현금화하여 할인료 15% 상당액인 405,75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지역개발공채는 건설업체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등 계약 체결시 매입하고, 즉시 10% ~ 15%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은 증서번호, 매출일자, 금액, 매입용도 등이 기재된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역개발공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하였는지 여부, 할인료 부담에 관한 별도의 영수증 제시가 없고 할인료를 15%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1,155,940원, 고용․산재보험료 7,396,789원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OOOOOO 전산싸이트에서 출력한 국민연금 수납내역과 OOOOOO 전산싸이트인 “고객용 징수금 카드조회”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증, 영수증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세금과공과금”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OOO O OOOOOOO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으나, 납부액이 청구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인지 여부 및 기 손금산입액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세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다. (바)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복리후생비는 공사현장직원 식대․간식비 영수증 등 463건, 도서인쇄비는 명함 스티커 제작 영수증 등 14건, 사무용품비는 문구․컴퓨터부품 구입비 등 10건, 소모품비는 자물통․공구․보온재 영수증 등 69건, 차량유지비는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유류대 영수증 등 다수, 운반비는 지게차․택배․퀵서비스 영수증 등 7건, 기타 여비교통비․접대비․통신비․지급수수료․세금과공과․잡비 등과 관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 증빙의 서식이 각각 다르고, 공급자 명칭, 소재지, 발행일자 등도 각각 달라 사후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제시하는 증빙은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 결정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및 기 비용으로 손금산입된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 잠수부 작업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현장에서 잠수부 OOO에게 수중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OOOOOOO 중도에 공사포기를 함에 따라 OOO에게 정산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8.26. 합의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OOOO 2008.3.31.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2,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어 잠수부 작업비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으나, 동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이후에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8.26.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2008년 3월 ~ 7월 기간 중 투입된 인건비, 장비대, 기타 현장투입비 일체에 대하여 잔금 3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든 미지급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정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금융기관 계좌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용역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하고, 잠수부 작업비를 OOOOOOO OOO에게 나누어 지급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OOO에게 지급한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 (아) 청구법인은 위 부외경비 이외에도 2008사업연도에 47,156,500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무조사 당시 그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법인들의 경비는 인정하고 청구법인만 손금부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각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다른 부외경비와 중복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행수수료, 지방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한 금액, 지역개발공채 할인수수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잠수부 작업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및 기 손금산입된 금액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청구법인 제시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손금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중 OOO이 2008사업연도에 지급하였다는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기타 차입한 자금 등 22억원을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 이자 181,129,000원(이자율 7.14% ~ 12.98%)을 OOO이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할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에 미계상한 동 지급이자를 손금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의 대출금 등을 여러 단계를 거쳐 계좌로 입금받은 사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입금된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고, OOO이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자지급하고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2억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OOO이 지급하였다는 이자 181,129,000원도 손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5) 중 2008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973,369,742원의 소득처분 종류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1,118,000,000원 중 973,369,742원에 대하여 그 상대계정을 현금 및 예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를 결산서에만 계상하고 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가공인건비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가공경비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1797, 2006.1.12.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하였고 동 자금이 회수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