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