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1538 선고일 2011-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과 채무인수액의 1/2인 OOO원의 합인 OOO원을 유상대가로, 나머지 OOO원을 재산분할대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건은 지분분할이 아니고, 법원의 가액분할 조정결정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한 처분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유상취득가액으로, 나머지를 재산분할취득대가인 OOO원을 환산한 OOO원을 분할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714-1 답 1,364㎡ 및 같은 곳 716-4 답 671㎡의 전체 가액 OOO원 중 법원조정결정의 OOO원은 유상취득가액으로 OOO원은 재산분할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31. OOO 및 같은 곳 716-4 답 671㎡(2002.4.29. 김OOO 취득, 714-1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처인 김OOO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8년 자경 감면세액 OOO원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OOO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부인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2분의1은 재산분할로, 2분의1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부분과 유상취득부분으로 나누어 산출하면서, 재산분할취득부분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유상취득실가+재산분할취득환산) OOO원, 필요경비 OOO원, 유상취득부분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유상취득실가+재산분할취득환산) OOO원으로 한 양도차익 OOO원을 산출하여 2011.3.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양도가액 OOO원에 각각의 면적으로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각각 2분의1로 정하고 면적으로는 쟁점토지의 2분의1은 재산분할로, 2분의1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변제한 김OOO의 채무 OOO원을 소극적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하여 OOO원만 청구인이 김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고 이에 현금지급분OOO원을 더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부분을 대가없는 재산분할의 의한 취득부분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바, 이는 재산분할의 소를 통하여 구하는 내용보다 많은 내용을 취득하였다는 판단으로 재산분할 본질을 오해한 결정으로, 먼저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양도차익이 많이 산출되는 재산분할부분의 양도가액을 많이 결정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정한 후 나중에 양도가액을 잘못 결정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과다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832.1㎡ 해당분)은 취득당시의 실가 OOO원에 대가를 지급한 OOO원(1,202.9㎡ 해당분,대출채무액 OOO원과 그 이자 등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재산분할 취득시가로 보아 이에 따른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법적성질,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의 소송에서 청구인 지분을 1/2로 산정하여 청구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면적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의 1/2인 1,017.5㎡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재산분할을 하는 권리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대출금 5억원은 소극적 재산이므로 그 1/2인 OOO원만 유상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자와 상환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유상취득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비용으로 유상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과 인수채무부담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의 1/2인 OOO원은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이혼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7.22. 김OOO과 이혼하고 2006.7.20.쟁점토지의 1/2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2009.9.8. 조정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아래 조정조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12.3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위 조정결정 내용과 같이 OOO 김OOO의 대출채무 OOO원(2008.6.12. 근저당설정)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고 김OOO에게 추가로 현금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를2009.12.31.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OOO원에 송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OOO원(대출금, 수수료 및 이자 등 OOO원과 현금 OOO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가액OOO을 대가지불금액OOO으로 안분한 1,202.9㎡가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면적은 총면적 2,035㎡에서 1,202.9㎡를 제외한 832.1㎡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취득원인별 취득면적(<표1>), 취득가액(<표2>) 및 양도차익(<표3>)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관련 등기부등본, OOO법원조정조서, 입금전표 및 무통장입금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 OOOO OO (OO, O)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6.12. OOO은 당시 김OOO의 쟁점토지에 2008.6.12.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9.12.31. 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금전표 및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31. 김OOO의 대출금OOO원 등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법적성질,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의 소송에서 청구인 지분을 1/2로 산정하여 청구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면적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그 1/2인 1,017.5㎡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재산분할을 하는 권리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인수한 대출금 OOO원은 소극적 재산이므로 그 1/2인 OOO원만 유상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자와 상환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유상취득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비용으로 유상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현금 OOO원과 인수채무부담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유상·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김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 주소지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김OOO에 지급한 현금 OOO원과 김OOO의 채무인수 OOO원 중 1/2인 OOO원의 합인 OOO원을 유상대가로, 나머지 OOO원을 재산분할대가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면적별로배분한바, 이는 2004.7.22. 이혼한지 4년 후 2008.6.12.김OOO의 OOO 근저당채무를 단순분할대상 부부공동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분분할이 아닌 법원의 가액분할 조정결정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가액 OOO원 중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유상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분할취득대가인 OOO원을 환산한 OOO원은 분할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서면4팀-4159, 2006.12.22.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