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산정한 이자금액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533 선고일 2011.07.26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한 이자금액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채무자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징취한 채무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년대부터 주로 부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당좌수표를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거나 당좌수표 발행금액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2001년~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3.24. 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7.7.13.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재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이자금액 1,283백만원(이하 “쟁점이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은닉 ․ 폐기하였다는 사유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60,443,400원, 2002년 귀속분 174,510,560원, 2003년 귀속분 9,872,310원, 2004년 귀속분 11,916,780원, 2005년 귀속분 8,031,330원, 2006년 귀속분 20,668,190원, 2007년 귀속분 123,088,920원, 2008년 귀속분 158,089,540원, 2009년 귀속분 26,242,360원, 합계 592,86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그동안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이자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 및 남동생(2010.6.17. 자살)과 알콜 중독자인 큰오빠를 뒷바라지하며 20년간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생활이 고단한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 정신없이 지내다가 본 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서,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 거래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은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거래를 숨기기 위해 딸 명의의 통장을 빌려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근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명의의 계좌를 2002년도에 잠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청구인의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를 당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계좌를 통하여 받은 금액도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근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동 1192-4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사업자등록(2001.7.1. 개업)을 하고, 2001년 귀속분부터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쟁점이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5년을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01년~2004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471백만원(<표1>참조)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표1> 2001년~2004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내역(단위: 원) 번호 채무자 귀속년도 이자소득금액 비고 1 고 2001 87,200,000 2002 306,300,000 2 김 2001 14,800,000 2002 2,600,000 3 이 2003 25,000,000 2004 26,770,000 4 고 2004 9,000,000 연도별 계 2001 102,000,000 2002 308,900,000 2003 25,000,000 2004 35,770,000 총 계 471,670,000

(2)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이자금액 중에는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실제이자금액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표2>와 같이 660,650천원을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표2> 당초처분내역 및 청구주장 비교 (단위: 원) 구 분 이자금액 차 이 (①-②) 번호 채무자 귀속년도 당초 처분(①) 청구인 주장(②) 1 고 2004 9,000,000 8,100,000 900,000 2005 6,000,000 1,890,000 4,110,000 2 양 2006 2,850,000 3,250,000 △400,000 2007 15,000,000 4,420,000 10,580,000 2008 27,100,000 1,680,000 25,420,000 3 고 2001 87,200,000 24,800,000 62,400,000 2002 306,300,000 58,000,000 248,330,000 4 좌 2007 90,500,000 28,800,000 61,700,000 2008 62,500,000 25,600,000 36,900,000 5 이 2006 12,000,000 1,200,000 10,800,000 2007 9,000,000 1,300,000 7,700,000 6 변 2005 3,000,000 0 3,000,000 2006 6,000,000 1,200,000 4,800,000 2007 6,000,000 800,000 5,200,000 2008 2,400,000 0 2,400,000 7 박 2006 5,000,000 200,000 4,800,000 2007 54,000,000 9,800,000 44,200,000 2008 146,720,000 13,080,000 133,640,000 2009 11,300,000 6,300,000 5,000,000 8 박 2007 70,000,000 19,200,000 50,800,000 2008 0 10,800,000 △10,800,000 연도별 계 2001 87,200,000 24,800,000 62,400,000 2002 306,300,000 58,000,000 248,300,000 2004 9,000,000 8,100,000 900,000 2005 9,000,000 1,890,000 7,110,000 2006 25,850,000 5,850,000 20,000,000 2007 174,500,000 45,120,000 129,380,000 2008 238,720,000 51,160,000 187,560,000 2009 11,300,000 6,300,000 5,000,000 합 계 861,870,000 201,220,000 660,650,000 (가) 채무자 고 관련 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청구인의 지점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4년 8,100천원, 2005년 1,890천원, 합계 9,990천원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양 관련 양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이자는 2006년 3,250천원, 2007년 4,420천원, 2008년 1,680천원, 합계 9,350천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양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및 정의 계좌로부터 양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의 계좌는 2005.5월말경에 해지된 것으로 양이 허위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채무자 고 관련 처분청이 고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001~2002년도 이자수입을 206,3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 이자수입은 아래 <표3>의 이자수입명세서와 같이 2001년 24,800천원, 2002년 58,000천원 합계 82,800천원인바, <표3> 고 관련 이자수입 내역 (단위: 원) 번호 대출금 당좌번호 이용기간 이용일수 이자수입 비고 1 20,000 108843 01.2.8-2.26 18일 800 2 75,000 111006 01.2.7-3.31 1월23일 5,500 3 35,000 111004 01.3.2-3.6 4일 0 4 35,000 111004 01.3.2-3.6 4일 0 5 40,000 111008 01.4.28-5.31 1월3일 1,200 6 20,000 111008 01.5.14-6.14 1월 800 7 50,000 110991 01.7.10-8.9 1월 2,000 8 50,000 110991 01.10.29-02.2.28 4월 8,000 9 50,000 110997 01.10.29-12.19 1월20일 3,500 10 30,000 110997 01.11.1-11.19 18일 1,000 11 30,000 110997 01.11.20-12.12 22일 1,000 12 30,000 110997 01.12.31-02.1.15 15일 1,000 13 30,000 110997 02.1.7-3.9 2월 4,000 14 30,000 007386 02.1.15-3.9 1월24일 2,000 15 16,500 007386 02.1.22-1.25 3일 500 16 50,000 007387 02.2.5-2.7 2일 1,000 17 30,000 060118 02.2.19-9.5 6월15일 10,000 18 30,000 060118 02.2.21-3.9 19일 1,000 19 50,000 110991 02.2.27-3.7 11일 1,000 20 80,000 118653 02.3.7-5.16 2월9일 5,000 21 30,000 118653 02.5.4-5.30 26일 1,000 22 30,000 060118 02.5.16-5.22 6일 500 23 80,000 007383 02.5.17-03.1.16 8월 4,000 24 30,000 060118 02.5.22-7.14 1월17일 1,500 25 30,000 060118 02.6.4-6.14 10일 1,000 26 50,000 118653 02.6.4-03.1.23 7월19일 14,000 27 30,000 060118 02.6.14-6.24 10일 1,000 28 30,000 060118 02.6.24-8.4 1월11일 2,000 29 65,000 060118 02.7.8-7.26 18일 2,000 30 30,000 118658 02.7.12-9.5 1월23일 2,000 31 30,000 118658 02.7.24-8.22 29일 1,000 32 30,000 118657 02.8.14-9.7 23일 1,000 33 30,000 118658 02.8.29-9.18 21일 1,000 34 60,000 118659 02.9.5-9.17 12일 1,000 35 10,000 7747 02.10.23-11.20 28일 500 합 계 82,800 채무자 고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사례를 들면, 첫째, 청구인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 받았음에도 직원 이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한 후 막대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에 대한 대여금은 원금만으로도 아직 180백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이와 공모하거나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결코 없음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허위진술한 것이며, 둘째,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청구인이 약정기일 전에 제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고율의 사채이자를 받거나 담보부동산 경매시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을 매우 악의적인 사람인 것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셋째, 특히 위의 진술내용은 고가 청구인을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소 ․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됨 사실로 보아도 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라) 채무자 좌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자 좌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007~2008년도 이자수입을 153,000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이자금액은 아래와 같이 54,400천원이며, 이는 청구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금액이다. 좌은 남편 김과 함께 렌트카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채무자 박의 형 박에게 몇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 돈을 박이 갚지 아니하자 김이 박에게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게 되었고 이에 좌에게 당장 채무를 갚아 줄 능력이 없는 박이 그 대신 청구인을 소개하여 좌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주선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7.4.5. 박도정의 소개로 좌을 처음 만나 1억6천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당시 사정이 이러함에도 좌은 마치 2005년도부터 청구인과 자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대출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월 2%의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청구인도 월 2%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좌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등 좌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채무자 이 관련 청구인이 이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250만원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여유가 되는대로 청구인의 지점계좌에 입급하였으면서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이외에는 별도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표4> 이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단위: 원) 처분청 주장 청구인주장 대출금 대출기간 이율 이자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이자금액(원) 비고 20백만원 2006.1~12 5% 12,000,000 20백만원 2006.9.11 2006.10.12 2006.11.14 2007.2.13 2007.5.14 2007.6.13 1,000,000 100,000 100,000 1,100,000 100,000 100,000 지점 자료에 의함 2007.1.1~9.14 5% 9,000,000 합계 21,000,000 합계 2,500,000 (바) 채무자 변 관련 청구인은 변과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2006년~2007년에 그의 배우자인 양인고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그 이자수입도 <표5>와 같이 2백만원에 불과함에도 15,400천원을 과다하게 과세하였으며, 2005년도 및 2008년도에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표5> 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대출자 연도 이자수입 (원) 대출자 차용금 입금 일자 이용 기간 이율 이자수입 (원) 변 2005 3,000,000 양 2005년도에는 거래 없었음 2006 6,000,000 10백만원 06.5.19 2개월 600,000 10백만원 06.12.7 2개월 600,000 2007 6,000,000 20백만원 07.2.27 2개월 800,000 2008 2,400,000 2008년도에는 거래 없었음 합 계 17,400,000 합 계 2,000,000 (사) 채무자 박 관련 처분청은 2006~2009년 박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을 217,02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 이자수입은 아래 <표6>과 같이 29,380천원인바, <표6> 박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내역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연도 이자 금액(원) 연도 이자 금액(원) 2006 5,000,000 2006 200,000 2007 54,000,000 2007 9,800,000 2008 146,720,000 2008 13,080,000 2009 11,300,000 2009 6,300,000 합 계 217,020,000 합 계 29,380,000 처분청은 2007.1.18 박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20백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금액은 2006.10.19 채무자 임이 청구인으로부터 60백만원 빌려간 차용금의 일부로서, 임은 2006.10.19. 박과 함께 60백만원을 빌려가면서 2006.12.30.까지 갚기로 하고 당좌수표 2장(4천만원, 2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만기일에 이를 갚지 못하여 연기한 후 그 중 40백만원권 당좌수표에 대하여 2007.1.18. 박과 임이 각각 20백만원씩 계좌송금하여 원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박이 입금한 20백만원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액이므로 과세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박의 통장에서 2008.8.20. 20백만원 출금된 것을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은 박이 2008.8.19.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하였으나 2008.8.20. 수표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박의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며, 이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8.8.11~2008.8.14.의 통장거래 내역 형태(<표7> 참조)를 보더라도 상기 금액이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표7> 박 통장거래내역 (단위: 천원)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번호 대출일자 대출액 지급일 이자수입 지급자 주장 근거 이자수입 1 06.1 5,000 박 05.12.24~06.1.23 차용(공증서) 200 2 07.1 200 공증서 200 3 07.1 4,400 공증서(원금상환 4백만원) 400 4 07.1 1,300 , 공증서(원금상환1백만원) 300 5 07.1 10,000 박 , 공증서(원금상환임) 400 6 07.1 10,000 박 , 공증서(원금상환임) 400 7 07.2 6,000 인 , 공증서(원금상환 6백만원) 100 8 07.11 6,000 허 , 공증서(원금상환 6백만원) 100 9 07.11 2,100 허 이자수입 2,100 10 07.11 6,000 , 공증서(원금상환 6백만원) 100 11 07.12.10 50,000 07.12 8,000 박 공증서 3,500 12 08.2.20 10,000 08.2 1,200 배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13 08.4.24 20,000 08.4 3,200 박 공증서(이자금액 착오) 1,600 14 08.4.26 30,000 08.4 3,600 김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15 08.4.28 40,000 08.4 3,200 강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16 08.4.29 20,000 08.4 1,600 김외3명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17 08.5.2 27,000 08.5 3,240 박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18 08.5.2 35,000 08.5 4,200 박 공증서(원금3,500천원), 08.5.2~5.14(12일간) 400 19 08.5.6 55,000 08.5 6,600 박 공증서 (08.5.16~8.20) 3,000 20 08.5 19,100 고 공증서(원금을 이자 오인, 원금 19,100천원) 900 21 08.5 10,000 박 공증서(원금을 이자로 오인. 원금 10백만원) 300 22 08.6.27 60,000 08.6 7,200 (주) 공증서(1개월 이용) 1,200 23 08.7.4 35,000 08.7 4,200 양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24 08.7.15 82,000 08.7 4,900 박과 양과의 거래임 0 25 08.7 700 고 이자 인정 700 26 08.7 700 고 이자 인정 700 27 08.8.7 300,000 08.8 20,000 박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28 2008 08.8 16,000 박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29 08.8.12 30,000 08.8 3,600 김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30 08.8 20,000 고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31 08.10.10 164,000 08.10 14,000 박 공증서(청구인과 관련없음) 0 32 08.12 840 고 이자 인정 840 33 08.12 840 이자 인정 840 34 09.2.6 10,000 09.2 10,000 고 원금: 5백만원, 이자: 5백만원 5,000 35 09.3 1,300 고 이자 인정 1,300 합계 217,020 29,380 (아) 채무자 박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에 박으로부터 70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표8>과 같이 실제 이자수입은 30백만원인바, <표8> 박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대출금 대출기간 이율 이자수입 대출금 대출기간 이율 이자수입 700백만원 2007.2 ~ 2008.2 10% 70백만원 120백만원 07.11.30~08.3.30 4% 19,200천원 80백만원 08.3.31~08.7.12 4% 10,800천원 합계 30,000천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박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7.2월부터 2008.2월까지 7억원을 이율 10%로 차용하여 이자를 70백만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지점 계좌 내용을 보면 2007.11.30. 120백만원, 2008.3.31. 80백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로 보아 박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7월경 1997년~2000년 귀속분에 대한 사채이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214백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이후에도 사채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5월에 본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을 수차례 회유 ․ 협박을 하고 처분청에 수시로 출입하여 고성과 난동으로 조사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고액의 자금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채거래를 숨기기 위해 딸 정** 명의 토장을 빌려 거래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은닉 ․ 폐기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본 건 조사시 사채와 관련된 차용증서 등 증빙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총 72개 본 ․ 지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채무자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채무자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징취한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채무자 고 관련 조사과정에서 고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자지급시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방식으로 6,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채무자 양 관련 본 건 과세는 양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이자지급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기억에 의하여 이자금액이 9,35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처분청은 좌의 당초 진술내용 중 진술인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이미 직권시정을 하였으며, 그 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임에도, 청구인이 막연히 기억에 의존하여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무자 고 관련 청구인이 실제 이자수입금액이 82,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대출금액에 대한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고와 관련된 과세내용은 확실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채무자 이 관련 처분청이 이에게 확인한 내용은 어떠한 가용도 없이 임의적인 상황에서 확인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며, 이가 2010.10월에 작성한 확인서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의하여 당초 진술을 변경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채무자 변 관련 조사당시 변으로부터 처 양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채무자 박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청구인과의 확인과정을 통해 계좌입금 등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원금상환 등이 확인되는 내용을 이미 제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자율 등 이자금액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이자소득금액이 29,38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채무자 박 관련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김에게 7억원을 융통하였는데 김이 동 금액을 박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박**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이자금액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을 은닉 ․ 폐기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관련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단위: 천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고여부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무신고 신고 신고 신고 무신고 신고유형 표준소득율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소득구분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

• 소득금액 5,792 7,366 7,402 17,856

• 18,259 13,640 15,960

• (나) 청구인의 쟁점이자금액 중 2001년~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표10>과 같다. <표10> 처분청이 구분한 이자지급방법 내역 (단위: 천원) 거래자 귀속 연도 이자지급액 이자지급방법에 따른 구분 청구인 통장 정 통장 현금 불명 계 고 2001 87,200 62,700 24,500 87,200 2002 306,300 50,000 26,500 229,800 306,300 고 2004 9,000 9,000 9,000 이 2003 25,000 25,000 25,000 2004 26,770 26,770 26,770 김 2001 14,800 14,800 148,000 2002 2,600 2,600 2,600 계 471,670 112,700 26,500 78,170 254,300 471,670 * ‘불명’으로 구분한 것은 고가 당좌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건임 (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당시 채무자들에게 확인한 바, 채무자가 당좌수표를 맡기면 청구인은 차용증이 아닌 당좌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금 상환기일을 기재한 확인서와 미상환시 대신하여 상환할 보증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자가 몇%인지는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부 또는 메모장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으나 이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부터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이자금액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을 은닉 ․ 폐기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2년에 子 정** 명의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사채와 관련하여 고액의 자금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장부 및 증빙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2001.7월에 사채이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고액의 세금이 추징될 것을 예상하여 장부 및 증빙을 작성한 후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면 이를 곧바로 은닉 ․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관련 (가) 채무자 고** 관련

1. 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지점계좌(957-12-*)의 입출금내역은 <표11>과 같다. <표11> 고 관련 입출금 내역 (단위: 원) 일 자 이자수입 일 자 이자수입 2004.1.8 4.8 7.8 8.6 8.6 9.8 9.8 10.8 10.8 10.8 11.8 12.8 25,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250,000 350,000 400,000 410,000 150,000 190,000 300,000 550,000 2005.1.10 2.7 2.11 3.8 3.10 3.17 4.11 4.18 5.6 5.6 6.8 6.9 600,000 200,000 190,000 200,000 100,000 50,000 1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2004년도 합계 8,100,000 2005년도 합계 1,890,000

2. 조사과정에서 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자금경색 등 중대한 위기에 처했던 2005.1월에 고에게 본인 발행 당좌수표 15,000천원을 견질하여 차입하게 되었으며, 2005.1월부터 2005.8월까지 5부이자 6,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채무자 양 관련

1. 청구인이 제출한 선수이자 수령명세서는 <표12>와 같다. <표12> 양** 관련 선수이자 수령명세서 (단위: 천원) 구분 대출일자 대출금액 상환일자 이용기간 이자수입 비 고 1 06.10.26 14,000 06.12.26 2개월 1,000 선수이자 2 06.11.17 6,000 06.12.15 1개월 300 선수이자 3 06.11.22 10,000 06.12.20 1개월 400 선수이자 4 06.11.30 11,000 06.12.26 1개월 550 선수이자 5 06.12.26 20,000 07.1.25 1개월 1,000 선수이자 6 07.2.28 20,000 07.3.29 1개월 800 선수이자 7 07.7.23 20,000 07.9.27 2개월 1,600 선수이자 8 07.10.1 8,000 07.11.1 1개월 320 선수이자 9 07.12.3 20,000 08.2.4 2개월 1,700 선수이자 10 08.2.1 20,000 거래사실 없음 11 08.4.24 42,000 08.5.20 1개월 1,680 선수이자 12 08.5.6 30,000 08.5.6 1일 1일차용으로 무이자 13 08.5.7 30,000 08.5.7 1일 1일차용으로 무이자 합 계 9,350

2. 조사과정에서 양이 작성한 확인서 본인은 서림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에게 수시로 대금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본인이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고가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고 또는 정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2006년 3회 2,850천원, 2007년 5회 15,000천원, 2008년 12회 27,100천원 합계 44,950천원을 지급하였다. (다) 채무자 고** 관련

○ 고**의 문답서의 주요내용

  • 문) 고**와의 사채업 거래형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차용금 전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직원 이**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위조한 후 막대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강요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약정기일 전에 제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고율의 사채이자를 가취하였고, 당좌수표 할인형식으로 거래하면서도 담보로 근저당, 전세권, 차용증,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백지당좌수표 보관을 강요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경매시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배당받았습니다.
  • 문) 귀하께서 제출하신 고** 사채이자 지급리스트를 보면 담보로 당좌수표를 제시하면 선이자를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2000년에 15,920천원, 2001년에 87,200천원, 2002년에 306,300천원, 합계 409,420천원을 사채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담보로 지급된 당좌수표와 선이자를 차감한 후 입금된 통장 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이며 고와 딸인 정 명의의 계좌를 확인해도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고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 채무자 좌 관련

○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좌**의 문답서 내용

  • 문) 귀하는 고통장으로 2008.7.31. 자기앞수표 6,000천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 답)는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2005년 당시 본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모자라 2005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금전은 고에게 차용하여 2008.7.31. 부도가 날때까지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에게 자기앞수표 6,000천원과 현금 500천원 등 총 6,50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2005.10월부터 2008.7.31. 부도일까지 고**와의 현금차입과 관련한 이자 지급에 대하여 말씁하여 주십시요.
  • 답) 2005.10월경 1억원을 차용한 후 2006.3월 원금상환시까지 월5%이자(500만원)로 총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6.6월경 1억5천만원을 차용한 후 2007.4월까지 월 5부이자(750만원)로 7,500천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4.20. 원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문) 이후 2007.5월경 다시 5,000만원을 추가하여 렌트카 명의의 당좌수표(마가 033481)를 발행한 후 지급기일을 2007.7월까지 상환조건으로 3개월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현금 1,250만원을 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월 5부 이자에 대한 나머지 이자 1,000만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갚지 못하여 원금에 포함하기로 하여 2007.8월부터는 원금을 1억6천만원으로 하고 렌트카 명의의 당좌수표(마가 033481)를 발행하여 고계좌로 입금하여 재차 차용하는 형식으로 이자를 갚아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2007.8월부터 2007.12.15. 원금상환지급기일까지 총 6개월간 총 이자 4,800만원을 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차용금(원금 1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기일이 2008.7월까지 연장되어 이에 대한 5부이자 5,600만원을 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2008.7월경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마가 033481)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어쩔수 없이 고에게 당좌수표(막 001759)를 발행하여 지급기일을 2008.8.29.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 65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2005.10월부터 2008.7월까지 고**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 금 이자지급기간 이자금액 1억원 2005.10. ~ 2006.3. 3,000만원 1억5천만원 2006.4. ~ 2007.4. 7,500만원 1억5천만원 2007.5 ~ 2007.7. 1,250만원 1억6천만원 2007.8 ~ 2007.12. 1,800만원 1억6천만원 2008.1. ~ 2008.7. 5,600만원 1억6천만원 2008.7. ~ 2008.7. 650만원 계 22,800만원
  • 답)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습니다. (마) 채무자 이** 관련

1. 조사과정에서 이가 작성한 확인서 본인은 고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여 매월 5부(100백만원) 이자를 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2006.1월부터 2007.9월까지 총 2,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차후 원금 2천만원은 본인의 오빠인 이이 2007.9.14. 자기앞수표 2매로 상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가 2010.12.20. 작성한 확인서 본인은 2010년초 개인 핸드폰으로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으며, 고의 금전거래에 대한 확인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오래 전에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어 확인서에 사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인이 생각과는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 채무자 변 관련

○ 조사과정에서 변이 작성한 확인서의 본인은 2005년부터 2008.7월까지 고에게 1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차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은 <표13>과 같습니다. <표13> 변이 고에게 지급한 이자내역(단위: 천원) 차입금 차입기간 월이자율 이자지급금액 지급방식 1천만원 2005년 5% 3,000 선이자공제 1천만원 2006년 5% 6,000 “ 1천만원 2007년 5% 6,000 “ 1천만원 2008.1월 ~ 7월 4% 2,400 “ (사) 채무자 박** 관련

○ 조사과정에서 박이 작성한 확인서 본인은 당좌수표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 고가 선이자 우러 4%를 차감한 금액을 고 지점 통장 등에서 본인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6.1월부터 2009.2월까지 총 533,42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아) 채무자 박 관련

○ 조사과정에서 박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산업개발(주)의 업무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2007.2월경 고**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여 2007.2월부터 2008.2월까지 10%이자 7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이자금액 중에는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실제이자금액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2>와 같이 660,650천원을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이자금액과 관련된 증빙 및 장부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총 72개 본 ․ 지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채무자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채무자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징취한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을 기준으로 쟁점이자금액을 산정하여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채무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