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531 선고일 2011.11.03

주식 취득자금이 이전되고 그 반대급부로 보유한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7.12.4.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OOO의 코스닥등록주식 4,855,030주OOO를 증여받고 2008.3.4. 증여세 납부할세액 OOO원을 동 주식 중 2,171,448주OOO로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정OOO은 경기도 OOO에서 의료업(치과)을 영위하는 의사로 2007.12.12. (주)OOO 주식 528,067주(지분율 7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외국법인 OOO로부터 OOO에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정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2007.12.4. 증여받은 OOO의 주식 4,855,030주 상당액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심리결과 이 건 처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2007.12.4.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근거하여 2011년 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OOO원이 되었다.
  • 바.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금융거래내역 자료, 공증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오OOO이 청구인에게 OOO 주식 4,855,030주를 증여함과 동시에 사위인 정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산출세액만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 주식으로 증여세 OOO원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금액OOO을 재차 오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쟁점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OOO이 OOO의 지분정리와 부실 관계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 주식은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OOO와의 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주)OOO의 지배주주인 OOO과의 오랜 기간 신뢰와 앞으로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 바, 그 거래의 실질은 오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오OOO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자인 OOO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오OOO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에 진술을 번복한 것은 2007.12.4. 오OOO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거의 모든 지분[5,225,030주(지분 23.21% 상당) 중 4,855.030주]을 증여한 이후에 퇴직금 지급문제 등으로 청구인과 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2010년 12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서운한 감정 때문에 일단 쟁점금액을 증여로 주장하였다가 반환소송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공증문서 등을 통하여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진술을 하였는 바, 객관적인 현금흐름과 취득 동기 등을 따져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오OOO이 정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및 (주)OOO, (주)OOO 등 관계회사의 사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은 2007.12.12 관계회사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차입하여, OOO 자금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오OOO 및 정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주)OOO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2007.12.14. 오OOO의 소유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이들 관계회사에 변제하여 사실상 오OOO의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주)OOO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청구인 및 오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오OOO은 (주)OOO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오OOO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오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 및 오OOO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물론, 정OOO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사실자문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자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은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서’라고 명시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OOO이 ‘오OOO 사장에게’라는 다수의 편지 내용에 의하면, 오OOO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이 불법으로 양도 한 후 100,000주만 되돌려 받고 남은 잔액 OOO원을 현금증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오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오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는 무관하고, 오OOO이 2011.1.10. 작성한 ‘공증문서’는 불복청구시에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7,950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있는 OOO는 1985.8.12. 개업하여 제조업(특수도료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오OOO이었다가 2002년 10월부터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오OOO은 2004년 5월부터는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는 2005.10.18.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고, 2005.1.1.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총 주식수 9,790,032주 중 5,897,696주로 60.2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식/주, 금액/백만원) 구분 (관계) 합계 오OOO (아버지) 김OOO (어머니) 청구인 (본인) 오OOO (형제) 오OOO (형제) 오OOO (형제) 주식수 5,897,696 5,225,030 274,002 99,666 99,666 99,666 99,666 액면금액 2,949 2,613 136 50 50 50 50 (나) 2007.12.4. 청구인은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OOO 주식 4,855,030주OOO를 증여받고 2008.3.4.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증여받은 주식 2,171,448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정OOO이 2007.12.12.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정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대금 등 쟁점금액OOO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조사한 현금증여분인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2007.12.4. 증여받은 OOO 주식 4,855,030주 상당액 OOO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세액 계산시 2007.12.4. 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라는 이의신청 심리결과에 따라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OOO원이 되었다. (마)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아래 <표2>의 문답서 등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오OOO은 (주)OOO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오OOO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청구인 및 오OOO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문답서 등의 내용 요약 작성 일자 문서 형식 응답자 주요 응답 내용 ’10.8.17. 문답서 오OO 오OO이 정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문답시 청구인이 참석하여 대부분 대답하였고 참고인으로 청구인 날인을 받음) ’10.8.18. 문답서 오OO 오OO 소유주식을 청구인이 임의 매각 후 반환요구를 하자 10만주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실상 증여 하였음을 시인(조사국 내방하여 진술) ’10.8.24. 확인서 청구인 오OO이 정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임의 제출함 ’10.8.31. 문답서 오OO 오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현금 증여하였음을 시인 ’10.8.31. 문답서 청구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시인 ’10.9.6. 확인서 청구인 ’07.12.12 정OO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 오OO으로부터 7,950백만원 현금증여 받음

2. ‘오OOO 사장에게(21)(2010.4.27. 작성)’라는 편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이하를 보면, “아버지의 노후자금으로 주식 중 5%만 남겨놓으라고 하였는데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1.3%인 387,950주만 남겨두고 다 가져 갖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욕심이 생겨 아버지의 생명같은 주식을 그 당시 시가로 주당 OOO에 아버지 몰래 팔아 OOO은행 OOO지점의 아버지 가명구좌OOO만들어 입금시키고 난후 다른 구좌로 이체할 때 은행에서 많은 돈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니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내용을 알아보고 난후 그때 너놈이 아버지의 주식을 전부 판매한 것을 알고 너에게 전화 연락하여 욕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야단법석을 하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 지금 팔아야 이익이며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나는 그 주식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존심이기에 주식 값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나는 주식을 팔고사고 하여 이익을 보는 인간이 아니니 주식 값이 천원이고 십원이라도 좋으니 다시 회수하라고 하였더니 정OOO(중간 생략) 겨우 10만주만 회수하고서 팔때는 OOO원에 팔았는데 다시 회수 할 때는 OOO원을 주어 결국 OOO원 손실을 보았다고 나에게 짜증내면서 회수할 때 도로준 돈이 OOO원이라고 한후 약 OOO 그 나머지 약 OOO원을 정현 너놈이 착복 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의 아버지 감정은 은혜를 베푼 자식에게 갑자기 당하는 배신감과 너를 잘 키우지 못한 자책감과 허탈함 속에서 너를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나 그래도 자식이라 다음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노후에 필요할 때 년간 OOO씩 받기로 약속하고”라는 내용이고, 다른 편지 ‘오 사장에게(23)(2010.5.4. 작성)’에도 오OOO과 청구인이 서로 다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정OOO 명의로 (주)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07.12.10. OOO의 관련회사인 (주)OOO의 무형자산 매각대금 중 OOO원이 (주)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쟁점금액OOO이 2007.12.12.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오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OOO은 (주)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오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370,000주가 매각되어 수취한 자금 OOO원이 2007.12.14.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주)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주)OOO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OOO원,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주)OOO는 2001.4.9.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하였고, 설립초기인 2001년 12월말 주식소유현황은 청구인이 99%를 소유하였으며, 이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주)OOO의 주요 매출처는 OOO이며, 2006년도에 (주)OOO는 전자재료사업부OOO와 보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 주요자산을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으로 단기차입금 OOO원과 유동성장기부채 OOO원 등을 상환하였으며, 2008.12.31. 현재 (주)OOO의 순자산가액 OOO원에는 장기미회수악성매출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 자산가치는 “0”원 이하이다. <표3> (주)OOO 주식변동현황 날짜 방식 매수/투자자 매도자 주당가격 주식수 총금액 2002.08. 유상증자 OOO 15,000원 150,000주 2,250백만원 2002.12. 유상증자 OOO 15,000원 100,000주 1,500백만원 2003.03. 구주인수 OOO 오OOO 15,000원 100,000주 1,500백만원 2003.09. 유상증자 OOO 15,000원 140,000주 2,100백만원 2003.12. 유상증자 OO벤처투자 15,000원 66,667주 1,000백만원 2003.12. 유상증자 OOO 15,000원 57,000주 855백만원 2005.01. 유상증자 OOO 14,850원 69,400원 1,030백만원 2005.12. 구주인수 OOO OOO 3,000원 167,000주 501백만원 2005.12. 구주인수 OOO OO벤처투자 15,000원 66,667주 1,000백만원 2006.12. 구주인수 OOO OOO US$12.00 225,000주 US$2,700,000 2006.12. 구주인수 OOO OOO 15,710원 66,667주 1,047백만원

(2) 청구인은 정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흐름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2007.12.4. OOO원에 이르는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2007.12.12. 재차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면 쟁점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빠뜨릴 이유가 없으며, 오OOO이 OOO의 지분정리와 부실 관계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OOO 주식은 청구인에게 대부분 증여하고, OOO와의 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주)OOO의 지배주주인 OOO과의 오랜 기간 신뢰와 앞으로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보상차원에서 취득한 것이고,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구인과 오OOO이 퇴직금 지급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는 시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오OOO이 정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자금 입․출금관련 금융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된 확인서, OOO과의 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서 및 물납자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은 위 (1)의 (마) 3)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입․출금자료[회계전표, 예금통장(정OOO, OOO은행 6××-××××××-××5), (주)OOO예금거래내역 조회표 등], (주)OOO발행 2007.12.10., 2007.12.12., 2007.12.14. 대체전표 등의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현재까지도 OOO로부터 원재료OOO를 매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12.12. 오OOO(‘갑’)과 정OOO(‘을’)간에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상환) ‘을’은 ‘갑’에게 제1조의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이자) 상기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2007.12.12. 현재 금융권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7%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 2011.1.10. OOO사무소에서 공증한 확인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으로 성명은 오OOO(1938년 출생), 주소는 서울특별시 OOO.

2. 확인사항은, ① 상기 본인은 정OOO을 통해 OOO로부터 (주)OOO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2010년 8월경 조사관서에서 2번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② 본인이 정OOO을 통해 OOO로부터 (주)OOO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주)OOO는 합성수지 및 전자재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본인은 OOO와 오랜 거래관계에 있는 OOO에게 (주)OOO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2002년 8월부터 OOO로 하여금 총 OOO원에 (주)OOO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OOO는 OOO의 주식인수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OOO은 본인 및 OOO와 30년 이상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OOO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주)OOO가 자신의 투자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자 본인에게 (주)OOO 주식을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OOO이 지난 30년간의 사업파트너로서 OOO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점, 당시 OOO의 주요 원재료를 OOO 등 일본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 투자한 원금에 (주)OOO 주식을 인수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OOO가 비록 적자를 내고 있기는 했으나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주)OOO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경영정상화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위인 정OOO에게 주식인수대금 OOO원을 송금하여 (주)OOO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로 (주)OOO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한 것은 OOO와 (주)OOO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OOO의 회장인 본인 이름으로 (주)OOO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주)OOO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OOO에게 주식인수대금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③ 본인은 1차 세무조사 때 위와 같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무조사 때에는 위와 다르게 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OOO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자금으로 (주)OOO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등 본인과 청구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실과 다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며 2차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④ 본인은 위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2차 세무조사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오니 귀청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1.1.10. 확인자 오OOO 서명․날인.

(3) 위의 사실관계,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청구인과 오OOO의 진술에 의존한 면이 있어 객관적이지 아니한 점, 진술은 일반적으로 처음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아버지 오OOO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편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면이 있어 오히려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처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공증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오OOO이 소유한 OOO 주식 5,225,030주 중 4,855,030주를 2007.12.4.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불과 8일 후인 2007.12.12. 다시 현금(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OOO이 오OOO과 청구인 중 누구와 밀접한 관계인지를 보면 오OOO의 과거 사업이력이나 OOO과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보다는 오OOO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차입 및 상환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오OOO이 소유한 OOO 주식 370,000주를 매도한 자금으로 나타나는 면에서 굳이 취득자금을 오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다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오OOO과 정OOO간에 이루어진 점,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힐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증여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오OOO과 청구인간에 증여 동기를 찾기 어렵고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증여는 수증받은 자의 자산적 가치가 증가되거나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증여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오OOO의 자금OOO이 OOO로 이전되고 그 반대급부로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정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오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