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같은 소속그룹으로서 각 계열사별 사업의 집중을 통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그룹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2009.5.14.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9.7.1. 양수법인에게 쟁점사업부문을 OOO원에 양도한 바,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양도․양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생산장비인 조관기, 도금설비 등 기계장치 양수도
② 숙련 생산기능인력 전부 승계
③ 영업조직 전부 승계
④ 거래처의 권리 및 의무와 인력 등 전부 양수도
⑤ 일부철근관련 상품재고를 제외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등 사업관련 채권채무 양수도
⑥ 사업과 관련없는 현금 및 제예금, 유가증권, 투자자산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
⑦ 토지, 건물, 차입금 등 제외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부문 양수도 검토보고서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건물 등 소유부동산은 OOO원 규모로 양수법인이 이를 양수하기에는 자금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양수법인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사업장용 토지 OOO㎡중 OOO㎡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입법취지는 ① 사업의 양도는 거래금액과 세액이 커 사업양수인에게 자금 부담을 주고, ② 사업양수인이 대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국고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③ 사업양도는 개별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양수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지 않았으나 해당 건물․토지를 임차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 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 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 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 계되지 아 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 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부문의 양도를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불복이유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