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1464 선고일 2011.05.30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아닌 ○○○에게 송금한 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대금 수취인으로부터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30부터 부산광역시 ○○○ ○○○ ○○○-○에서 예식장업 을 영위하면서 2009.3.9~2009.4.9. 기간에 ○○○○○○의 ○○○(이하 “○○○○”이 라 한다)와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2009.4.30. ○○○

○ 으로부터 공급가액 10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 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00,56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시 ○○○○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시받았고, ○○○○의 직인 과 현장소장 ○○○의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시 ○○○의 명함이 ○

○○○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과 계약하는데 의심이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실질대표인 ○○○(○○○의 남편)이 청구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 결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던 ○○○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 주면 밀린 공사비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의 백지 세금계산 서, 명판 및 ○○○의 인정을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계약서 에는 ○○○○의 명판과 현장소장 ○○○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으며, 공사대금 입 금계좌도 ○○○의 개인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사대금을 ○○○○이 아닌 ○○○에 게 지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 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리모델링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시공업체가 ○○○○ ○○○ 및 현장소장 ○○○으로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액은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109,160,000원(2009.3.10. 21,600,000원, 2009.3.12. 35,000,000원, 2009.3.20. 30,000,000원, 2009.3.26. 15,000,000원, 2009.9.29. 7,56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실사업자 ○○○의 전말서(2010.3.25.)에 의하면, ○○○은 친구소개 로 ○○○을 알게 되었고, ○○○으로부터 2건의 배관공사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으로부터 ○○○○○ 리모델링공사 를 하도급받았지만,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고 밀린 공 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에게 ○○○○의 백지세금계산서, 명판 및 처인 ○○○의 도장을 주었으며, ○○○○○○○공사도 ○○○○○공사와 마찬가 지로 ○○○이 밀린 공사비를 지급한다기에 ○○○에게 처의 도장과 명판이 찍힌 백 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2008년 및 2009년에 주식회사 ○○과 주 식회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 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다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을 ○○○○이 아닌 ○○○에게 송금한 점, ○○○○의 실사업자인 ○○○이 ○○○으로부터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

○○에게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 아닌 ○○○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 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