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내라면 경정청구 거부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456 선고일 2011.12.14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이 미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 일정 기간 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0. OOO 주식회사(2011.1.1. 청구법인 OOO개 회사로 물적분할되기 이전의 회사)에게 한 2009년 9월분 및 10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의 환급관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2011.1.1. 3개 회사로 물적분할되기 이전의 정유회사로서 물적분할시 존속법인으로서 명칭이 변경된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신설회사로서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이하 “OOO라고 한다)는 2009년 9월 및 10월에 대리점인 OOO”라 한다)에 유류를 반출하고,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유류를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OOO은 2009.9.24.∼2009.10.28. 사이에 주한 OOO”라 한다)가 발주한 “평택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공용기반시설 건설공사”에 경유 343,816ℓ 및 휘발유 1,452ℓ(합하여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나OOO는 쟁점유류를 주한 미군과의 계약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주한 미군 면세 석유류 구매증서(OOO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환급신청기간(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4.19. 및 2010.4.20. 발급하였다.
  • 다. OOO는 2010.11.5. 쟁점유류와 관련한 2009년 9월분 및 10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OOO,OOO,OOOO 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OOO과 연명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환급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2011.1.10. 이를 거부하였다(관련 경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O OO O OOOO 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환급신청기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환급에 필수적 요건이 아니고, 다음 <표2>의 비교내용과 같이 구교통세법(2006.12.30. 법률 8183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정 환급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유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국심 2007관10, 2007.6.14.)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소비세법제20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제5항에서 명시한 “공제·환급의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공제 및 환급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절차에 어긋나는 환급신청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한 미군에 납품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신청기간(사유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제12조【환급】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개별소비세법제20조·제20조의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 및주세법제34조·제35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환급신청 내역 (OO: O, O)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심판결정(국심 2007관10, 2007.6.14.)과 이 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비교해 보면, 법률명은 다르나 조문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4> 관련 조문 비교 조심 2007관10(구교통세법) 이 건(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한 미군에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를 납품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 기간 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급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OOO가 물적분할되어 이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OOO는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사자이나, OOO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가 제기한 환급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7관10, 2007.6.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