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상승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385 선고일 2011.06.27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자기지분비율에 따라 균등배정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라 한다)이 1994.1.3. 설립될 때부터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평산의 2005.8.17. 및 2006.3.24.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지분비율(5%)에 따라 각 6,000주 및 9,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20. ~ 2010.5.9. 기간 중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실시 결과, 위 전체주식 중 2006.3.24. 유상증자시 인수대금 90,000,000원 중 35,000,000원은 평산의 최대주주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재원으로 납입하였고, ○○○은 2006.8.22. ○○○ 등록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되었다 하여 35,000,000원 상당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0.12.16. 청구인에게 2006.11.22. 증여분 증여세 652,08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의 기존주주에게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배정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 주식은 현금증여자인 최대주주 ○○○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며,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현금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로부터 증여받은 유상증자 대금 이외에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전된 부는 없으므로 현금증여분 이외에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 최대주주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유상증자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당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균등 또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서 ○○○의 최대주주 ○○○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 대상에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으로 보유지분율에 따라 균등배정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③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 등록 등이 됨에 따라 ④ 정산기준일의 주식가격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① ○○○의 발행주식 50% 지분을 소유한 ○○○의 자녀로서 ② ○○○로부터 35,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평산의 유상증자시 자기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하였고, ③ 평산의 유상증자일로부터 5개월 후 ○○○의 주식은 ○○○에 등록되었으며, ④ 정산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취득가액(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의 유상증자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배정받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②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자기지분비율에 따라 균등배정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