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1989.9.20.부터 쟁점부동산를 사용하여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0.3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10.30.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OOO원(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OOO퍼니처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 1층에 입점한 OOO과 OOO퍼니처의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름 안에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우선 쟁점사업장의 지하층을 임시사업장으로 약 6개월간 사용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지점 입점을 위해 약 1개월 정도 공사를 하였으며, OOO과 OOO퍼니처에 이사비용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는 OOO동 소재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을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7.10.30.보다 이전인 2007. 10.1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2007.10.25.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7.10.22. 매매를 원인으로 2007.10.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10.2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던 OOO의류점 및 OOO가구 등 두 점포를 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명도하기로 하고,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10.22.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2007.10.30. 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전 종업원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고용하기로 하며 전세보증금 및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첨부 서류인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인수 후 제출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황에 나타나는 부동산임대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바, <표1>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 내역
(7)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를 설명한2006년 개정세법해설(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종전의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범위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를 개정하여 사업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여 일부 직접 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양수도의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관련2006년 개정세법해설(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였고,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에 위치하고 있던 OOO의류점 등 두 개의 점포를 면세사업장(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두 개 점포의 명도를 특약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이는 단순히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