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1380 선고일 2011.11.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과세사업자가 과・면세 겸영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9.20.부터 OOO동 623-39번지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7.10.3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10.30.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8.4.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0.30.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양도시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비록 쟁점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이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 내용 그대로 임대업에 사용하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이 2007.10.1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2007.10.25. 등기)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인 2007.10. 22. (2007.10.30. 소유권이전)보다 앞서고 있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지점법인 설립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차인인 OOO퍼니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1층에 입점해 있던 OOO의류점, OOO퍼니처를 명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두 점포는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으로 이전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임차인 OOO의류점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으며, OOO퍼니처에 대한 신고내역도 지하층을 임시사업장으로 사용한 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위 두 개의 점포가 있던 1층의 일부를 임대업에 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건물을 매입한 후 일부를 자가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반면, 청구외법인은 주업종이 금융업이며 부동산임대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과세·면세 겸업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건물을 양수할 때 이미 쟁점부동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겸업에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에서 금융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실제로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전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일부 사업장을 본인의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9.20.부터 쟁점부동산를 사용하여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0.3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10.30.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OOO원(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OOO퍼니처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 1층에 입점한 OOO과 OOO퍼니처의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름 안에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우선 쟁점사업장의 지하층을 임시사업장으로 약 6개월간 사용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지점 입점을 위해 약 1개월 정도 공사를 하였으며, OOO과 OOO퍼니처에 이사비용도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는 OOO동 소재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을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7.10.30.보다 이전인 2007. 10.1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2007.10.25.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7.10.22. 매매를 원인으로 2007.10.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10.2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던 OOO의류점 및 OOO가구 등 두 점포를 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명도하기로 하고,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10.22.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2007.10.30. 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전 종업원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고용하기로 하며 전세보증금 및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첨부 서류인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인수 후 제출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황에 나타나는 부동산임대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바, <표1>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 내역

(7)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를 설명한2006년 개정세법해설(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종전의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범위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를 개정하여 사업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여 일부 직접 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양수도의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관련2006년 개정세법해설(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였고,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에 위치하고 있던 OOO의류점 등 두 개의 점포를 면세사업장(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두 개 점포의 명도를 특약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간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이는 단순히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