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364 선고일 2011.09.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매매를 원인무효로 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경락배당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라는 상호를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10.15.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공장용지 3,042㎡ 및 공장건물 1,1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장치를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OO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이 되어 경락가액 28억원에 경락되고, 2008.11.28. 경락자 이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0,000,000원, 양도가액을 1,749,618,000원으로 하여 2009.2.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2,000,000천원 중 기계장치가액 1,094,645천원을 제외한 905,35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1.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7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OO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OO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지만 OO은행에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대법원 86누916, 1987.5.12. 참조), 설사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법원의 사행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OO의 채권자들과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만 영향이 미칠 뿐이고, 이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과 이OO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결은 사기로 인한 교환등기의 취소시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라는 판결로써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을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2010나282, 2010.12.15.)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는 전 소유자 이○○이 경락가액 22억3천만원에 취득하여 2007.9.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7.10.15.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2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7.11.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이○○이 2007.10.15.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매매목적물에 기계장치는 기재누락)을 매매대금 20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내역과 계약금 3억3,400만원은 계약 당시 지불하고, 잔금 16억 6,600만원은 2007.11.18. 지불하되, 채권최고액이 24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의 (주)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잔금 지급일 현재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이○○의 채권자인 경남은행은 2008.7.8.과 2008.8.25. 창원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등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등은 경락(창원지방법원 2008타경18518, 2008타경22777)을 원인으로 2008.11.28.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가액 17억4,9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에도 기계장치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9억5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4,1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0.1.15.)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①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액 1,466백만원

② ○○산업(이△△의 배우자 고□□이 운영)에 대한 매출채권상계액 134백만원

③ 가압류채권 인수액 100백만원

④ ○○산업에 대한 받을어음{△△제분(주)의 ○○산업에 대한 대여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사본 2매를 제시함} 상계액 200백만원

⑤ 100백만원은 미지급함

(6) 창원지방법원은 2008.11.5. 쟁점부동산 등의 경락대금 28억원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인 OO은행에게 1,654,408,869원, 2순위 채권자인 박OO에게 10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OOOO(주)에게 700,000,000원을 배당하여 잔여 잉여금 342,466,817원을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동 배당금은 이OO의 채권자인 남OO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O OOOOOOOOOO)으로 인하여 지급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OO의 채권자 남OO은 청구인과 이OO이 2007.11.1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12.11. 승소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 동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내용(OOOOOOOOOO)은 아래와 같다.

(8) 또한, 이OO의 채권자 강OO은 청구인과 이OO이 2007.11.1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동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내용(2008가합20570)과 2심(부산고등법원 2010나262)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계약이 무효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의한 사행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원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사실상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락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인OOOO(주)가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