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1327 선고일 2011.05.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000-0 대지 143㎡ 및 그 지상 건물 151.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43,85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과 000은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인에게 2010.10.16. 증여분 증여세 5,70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증여자인 000은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08.4.21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배우자 공제(6억원)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0.10.16. 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2010.11.22)에는 청구인과 000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000 외 9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공제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365, 2009.3.18.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