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0.10.16. 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2010.11.22)에는 청구인과 000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000 외 9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000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공제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365, 2009.3.18.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