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296 선고일 2011.12.21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차이가 많고, 청구인이 전소유자 대신 지급하였다는 전세금과 채무금은 청구인이나 전소유자의 관련여부가 불분명 한 점, 대출금과 취득잔금은 청구인의 출금사실이 나타나긴 하나,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