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도인의 대출이자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므로 동 이자비용은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발생된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도인의 대출이자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므로 동 이자비용은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발생된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은 청구인과 〇〇개발 간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청구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 부담한 이자비용과 상계처리하고 정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2) 〇〇개발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자비용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은 중도금 명목으로 장문개발이 인수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의 통장에서 은행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3) 손해배상금이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청구인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야 한다.
(4)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계약해지일인 2007.8.1. 이 속하는 2007년 귀속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〇〇개발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당초 수령한 계약금 3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〇〇개발 간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면 〇〇개발이 지급한 이자비용 1억920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이자비용은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발생된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 소유권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채무자의 명의가 매수인으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양수한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나, 쟁점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던 이자비용이 과중하여 우선적으로 이자비용을 〇〇개발에 전가한 것이며, 동 이자비용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비용이 아니라 이전부터 부담하여 왔던 비용으로 당해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2006년 11월경 이미 영수하고 계약파 기를 원인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2006년이 타당하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3억 원 및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이자비용 1억920만원이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이 기타소득(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인지 여부
③ 기타소득(위약금)의 귀속시기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2007년인지 여부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3) 소득세법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청구인은 2005.6.3. 최〇〇로부터 34억 원에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2007.7.31. 신〇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건물 및 구축물(장례식장으로 업종전환한 시설물)을 일괄하여 52억 원에 양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토지 및 건물은 청구인이 37억 원에, 구축물은 〇〇개발이 15억 원에 양도하여 일괄매매가 아닌 별도의 매매거래로 확인되었고, 동 매매계약 전인 2006.11.8. 청구인이 〇〇개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37억 원에 양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3억 원과 장문개발이 부담한 대출 이자비용 1 억920만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361,58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이 없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12. 쟁점부동산을 〇〇개발에 4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으며, 중도금은 은행대출 27억3.000만원 및 이〇〇 사채 8억 원 등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약정일 이후 발생하는 은행대출이자, 사채이자 및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지불하며, 잔금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〇〇개발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8.14. 및 2006.11.6. 〇〇개발에 대출금 이자지급을 독촉하고 최종시한을 2006.11.20.로 정하여 계약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06.11.8. 〇〇개발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을 37억 원, 계약금 3억 원(기존 5,000만원에 2억5,000만원을 추가함), 잔금 34억 원(2007.2.8.)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 사항으로 은행대출금, 가압류, 사채 등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수인이 가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은행이자 사채이자 및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잔금일까지 불이행시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2006.11.9,)을 받았으나, 〇〇개발이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4.17. 매수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〇〇개발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3억 원 및 중도금(은행대출금, 사채 등 인수)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공탁하고 2007.4.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후 청구인은 〇〇개발이 소개한 신〇을 매수자로 하여 청구인, 〇〇개발, 신〇 등 3자간 합의 하에 2007.7.30. 부동산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52억 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가액 37억 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장례식장 인테리어공사 및 설치공사비용으로 〇〇개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〇〇개발과 부동산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납부한 은행대출이자 3억4,700만원과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상계처리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〇〇개발 대표 이〇〇은 사실확인서(2011.3.17.)에서 “본인은 〇〇개발 대표이사로서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건축(리모델링)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합의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신〇에게 매각하였으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신한은행 담보대출 19억5,000만원과 사채 8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몇 회만 납부한 후 계속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양측은 계약을 합의 해제하되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과 청구인이 지불한 이자 3억 원 이상을 상쇄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고 합의금으로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위약 ․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〇〇개발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3억 원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특약사항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인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의 성격인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2002두3942),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지급한 이자비용은 본질적으로 청구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매수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 3억 원은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3억 원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42, 2010.12.10., 같은 뜻임).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〇〇개발이 지급한 은행대출 이자비용 1억920만원을 매수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승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이자비용은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취득한 위약금이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이자비용 1억920만원을 기타소득(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동 이자비용은 쟁점부동산 의 소유권자 및 담보대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자부담이 과중하여 우선 이자비용을 매수자에게 전가한 것이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담하게 된 비용이 아니라 이전부터 부담하여 온 비용이므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원천징수의 시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일인 2007.8.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호 제1항 제3호에서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를 ‘그 지급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을 2006.11.8. 수취하였고 계약해지 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2006년을 귀속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200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