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기부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1271 선고일 2011.05.24

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에 명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361-1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2005년 ~ 2007년 동안 정초기도비 등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2005년 1,578,000원, 2006년 4,468,000원, 2007년 6,000,000원(이하 이들 기부금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8.6월 ○○○사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적정여부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5년 귀속분 559,610원, 2006년 귀속분 1,150,060원, 2007년 귀속분 1,83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배우자 황○○○의 고향인 ○○○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에 직장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건강 등을 빌기 위해 2005년 ~ 2007년 동안 시주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만으로는 기부한 시주금을 증명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세액을 고지하였는바, 사찰에 예불하면서 시주금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거나 당일 은행에 들려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출금해서 사용하던 금액 중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 주지 정○○○스님이 2011년 발행한 기부금영수 확인서가 청구인이 실제 기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빙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발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에 실제기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로부터 발급받은 증빙과 청구인의 해당기간 계좌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조사 당시 ○○○사 주지 정○○○ 스님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석가탄신일에는 5~10만원의 연등기도비를 기부하고, 기타 정초기도 등 다른 때에는 2~5만원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것처럼 고액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진술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제1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기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제 기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2000.10.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년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①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3)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사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쟁점금액) 외에 연말정산시 다른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사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 확인서상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으로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는 ○○○리 361-1 ○○○산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사의 말사로서 현 주지 정○○○ 스님을 제외하고는 사찰에 상시 거주하는 다른 직원은 없으며, 주요문화재도 없고 대웅전 등 주요건물은 2003년과 2007년에 건축된 약 300여 가구의 신도가 있는 소규모의 사찰로, ○○○사에 보관중인 2005년 ~ 2007년 인등대장, 축원문(신도 가족대장), 신도대장에 기재된 기부자 및 기부액의 적정여부 조사결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정초기도·칠석기도·백중기도·동지기도 때 2 ~ 5만원, 석가탄신일에는 5 ~ 10만원의 연등기도비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것처럼 고액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 스님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의 통지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신도확보 차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 공무원이2011.4.20. ○○○사의 정○○○ 스님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사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은행거래가 어려워 시주금은 수표나 계좌이체 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기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찰의 건축비 등으로 충당했다고 답변하고, 2011.4.21. 청구인도 유선으로 시주금을 수표나 계좌이체 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기부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 주지 정○○○ 스님 명의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 확인서 사본과 축원문 사본, 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사에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제1항에 명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