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에 명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에 명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년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괄호생략)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①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3)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사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쟁점금액) 외에 연말정산시 다른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사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 확인서상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우리 심판원에서 공문으로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는 ○○○리 361-1 ○○○산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사의 말사로서 현 주지 정○○○ 스님을 제외하고는 사찰에 상시 거주하는 다른 직원은 없으며, 주요문화재도 없고 대웅전 등 주요건물은 2003년과 2007년에 건축된 약 300여 가구의 신도가 있는 소규모의 사찰로, ○○○사에 보관중인 2005년 ~ 2007년 인등대장, 축원문(신도 가족대장), 신도대장에 기재된 기부자 및 기부액의 적정여부 조사결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정초기도·칠석기도·백중기도·동지기도 때 2 ~ 5만원, 석가탄신일에는 5 ~ 10만원의 연등기도비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것처럼 고액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 스님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의 통지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신도확보 차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 공무원이2011.4.20. ○○○사의 정○○○ 스님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사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은행거래가 어려워 시주금은 수표나 계좌이체 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기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찰의 건축비 등으로 충당했다고 답변하고, 2011.4.21. 청구인도 유선으로 시주금을 수표나 계좌이체 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기부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 주지 정○○○ 스님 명의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 확인서 사본과 축원문 사본, 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사에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은행 거래내역서상 기부날짜와 출금날짜 간에 기부금액을 증빙할 만한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제1항에 명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