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5.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46,000천원에 취득하는 내용으로 2005.3.22.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군수로부터 검임을 받았고, 쟁점토지를 에게 130,0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2005.5.2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6.28.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 ㎡당 6,500원, 양도시 ㎡당 6,6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46,000천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9,325천원의 115.2%이고, 양도가액 130,000천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39,930천원의 330.6%이다.
(4)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 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후소유자 은 취득가액을 130,000천원(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 , 동 매입 총계산서(2005.6.1.)”에는 쟁점토지 가액을 312,541천원 으로 하여 786,011천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하여 및 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명의(국적이 중국으로 고객명이 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예금계좌(은행 ---) 거래내역서에는 24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이 및 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딸 가 작성한 보증각서(2007.3.10.)에는 이 로부터 312,541천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의로 매매하여 실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제)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가 2007.3.10.까지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10서0792, 2010.6.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 매매가액과 달리 312,541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