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화물이 폐업일 이후 사업의 영위없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폐업 당시 사실상 청산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단기대여금은 적정한 자본회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화물의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화물은 1998.11.5. 청구인의 아버지 곽○○○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운수/일반화물)을 하였다가 2001.4.1. 폐업한 후 2007.11.2. 청구인과 김○○○를 공동대표자로 하여 회사계속 등기(자본금 1억원)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2.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1.1.1. 곽○○○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는 2007.11.2. 법인등기부상 ○○○화물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15%), 곽○○○(40%), 곽○○○(청구인의 형, 15%), 곽○○○(청구인의 형, 15%), 곽○○○(청구인의 누이, 15%)가 주주명부상 ○○○화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화물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단기대여금 9,800만원(쟁점대여금) 및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121만원(기타,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상법 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화물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자본감소 등에 의한 지분의 소각 또는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등상법상 자본회수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환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대여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경우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화물이 폐업할 때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