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70%로 나타나고, 계좌 이체된 금액도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70%로 나타나고, 계좌 이체된 금액도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정상여 162,800천원 기초로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은 적정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인정상여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고지는 정당하다.
○○○(대표이사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 ○○○세무서장은 ○○○이 2006사업연도에 자료상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162,8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경찰서에 소명하여 ○○○의 검찰 송치 범죄일람표에 ○○○은 제외되었고,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3매,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 약속어음사본 2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지방검찰청이 2009.10.30. 제기한 최○○○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에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검찰청은 2009.10.30. 피의자 최○○○, 김○○○, ○○○에 대하여 최○○○과 김○○○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에 대하여 기소유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09.12.14.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세무서장이 고소한 ○○○ 실사업자 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서장이 ○○○의 매입처인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에 의하면, 매출처인 ○○○을 포함한 73개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은 거래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대금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확정 금액 및 가공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제이에스 계좌에 입금한 금액 37,450천원은 당일 인출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부인시 2007년 부가가치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 및 대표자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결정(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6년 제1기 73.5%, 2006년 제2기 65.7%로 나타나는 점, ○○○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81,851천원 중 ○○○에 계좌 이체된 37,450천원은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대응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