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1247 선고일 2011.06.23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70%로 나타나고, 계좌 이체된 금액도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2006.2.27. ○○○(주)(이하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기초기계 제작 수리설치업을 운영하였던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9,500천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98,500천원, 합계 148,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이 매입 거래처인 ○○○(대표 김○○○이며 실질운영자는 남편인 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7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8월 경 매입거래처인 ○○○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거래내용이 정상이라는 입증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송금영수증, 법인계좌 송금영수증, 받은 어음영수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정상 처리된 줄 알았으며, 2009년 초에 ○○○경찰서의 출두 소환장을 받고 정상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정상거래자로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되는 범죄 일람표에서 ○○○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았다. 2009년 4월 경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했던 ○○○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세무서에서 이첩하였으니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9.6.27.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정상거래임을 조사받고 미비한 증빙서류는 폐업 파산된 지 오래되어 ○○○경찰서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수입품판매를 주로 하는 ○○○ 실경영자 최○○○과 영업부장이 ○○○ 경리 및 자재담당 김○○○ 이사와 친분이 있어 수입기계부품 구입이 용이하고 외상매입이 가능하여 납품을 받고 자금이 있을 때에는 현금을 주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자금이 회전되는 대로 김○○○ 이사가 현금, 법인계좌 송금, 은행현금송금, 약속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현금영수증 5매, 법인계좌이체 확인증 5매, 은행송금증 4매,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80,000천원은 증빙서류가 있어 제출하였으며, 김○○○ 이사가 후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 현금영수증 3매, 현금송금확인증 2매 등 합계 60,000천원은 ○○○에 지불한 후 회사가 이미 폐업하고 해체되었고, 김○○○ 이사가 췌장암으로 입원 치료 관계로 분실되었으나 ○○○ 세무조사 때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불금이 남아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은 2006년 2월 설립되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거래처가 도산되어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공장임대료, 급료, 거래처 외상대금, 공과금, 차입금 등 운영자금 회전이 불가능하여 2008년 초에 폐업하였고 기계 및 집기는 처분하여 종업원 급료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에 내려와 막노동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회사가 폐업된 지 몇 년이 경과되어 공장 운영당시 해산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 또는 폐기되어 ○○○세무서, ○○○경찰서, ○○○세무서 등에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한 김○○○ 이사가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변제가 어렵자 병이 악화되어 사망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더 이상 찾기가 불가능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나, 그 동안 수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상거래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정상여 162,800천원 기초로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은 적정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인정상여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이 2006사업연도에 자료상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162,8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경찰서에 소명하여 ○○○의 검찰 송치 범죄일람표에 ○○○은 제외되었고,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3매,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 약속어음사본 2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지방검찰청이 2009.10.30. 제기한 최○○○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에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검찰청은 2009.10.30. 피의자 최○○○, 김○○○, ○○○에 대하여 최○○○과 김○○○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에 대하여 기소유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09.12.14.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세무서장이 고소한 ○○○ 실사업자 최○○○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서장이 ○○○의 매입처인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에 의하면, 매출처인 ○○○을 포함한 73개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은 거래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대금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확정 금액 및 가공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제이에스 계좌에 입금한 금액 37,450천원은 당일 인출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부인시 2007년 부가가치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 및 대표자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결정(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6년 제1기 73.5%, 2006년 제2기 65.7%로 나타나는 점, ○○○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81,851천원 중 ○○○에 계좌 이체된 37,450천원은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대응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