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임.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5. (생 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터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2006.2.17.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철판·형강·스테인레스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6.3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과 2006년도 중에 ○○○에 191,194,830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 폐업일(2006.10.19.) 현재 외상매출금 62,314,313원의 잔액이 있었음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 2006년도 중에 12,944,510원, 2007년도 중에 23,928,359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2007.6.27. ○○○로부터 약속어음(25,185,863원) 2매를 지급받고 받은 약속어음 2매가 2007.11.20. 및 2007.11.30.에 부도발생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 2006년도 중에 3,608,277원, 2007년도 중에 143,547,181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2007.6.30. ○○○으로부터 약속어음(103,473,513원) 2매를 지급받고 받은 약속어음 2매가 2007.10.25.에 부도발생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0년 제1기 매출액 9억원) 및 ○○○(2010년 제1기 매출액 104억원)은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쟁점금액(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2007.6.30. 폐업한 상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대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부도발생으로 외상매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너무 가혹한 납세행정이고 또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에 불합치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4항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같은 조 제1항 제1호)과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같은 조 제1항 제2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6년도에 발생한 ○○○ 외상매출금 및 ○○○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가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처분만으로는 대손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도어음은 ○○○(2010년 제1기 매출액 9억원) 및 ○○○(2010년 제1기 매출액 104억원)이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도어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