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매출채권의 대손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1210 선고일 2011.07.18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각각 130,701,820원, 62,290,900원, 합계 192,992,7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74,24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1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11.15. 2006년도 발생한 ○○○에 대한 외상매출금 62,314,313원, 2007년도에 ○○○으로부터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받은 부도어음 각각 25,185,863원, 103,473,513원, 총 합계 190,973,6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1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2007.6.30. 폐업한 상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대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부도발생으로 외상매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너무 가혹한 납세행정이고 또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에 불합치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각 해당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06년 귀속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2009년에 완성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귀속 대손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받은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5. (생 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터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2006.2.17.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철판·형강·스테인레스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6.3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과 2006년도 중에 ○○○에 191,194,830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 폐업일(2006.10.19.) 현재 외상매출금 62,314,313원의 잔액이 있었음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 2006년도 중에 12,944,510원, 2007년도 중에 23,928,359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2007.6.27. ○○○로부터 약속어음(25,185,863원) 2매를 지급받고 받은 약속어음 2매가 2007.11.20. 및 2007.11.30.에 부도발생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 2006년도 중에 3,608,277원, 2007년도 중에 143,547,181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2007.6.30. ○○○으로부터 약속어음(103,473,513원) 2매를 지급받고 받은 약속어음 2매가 2007.10.25.에 부도발생한 사실이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0년 제1기 매출액 9억원) 및 ○○○(2010년 제1기 매출액 104억원)은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근거로 쟁점금액(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2007.6.30. 폐업한 상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의 대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부도발생으로 외상매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너무 가혹한 납세행정이고 또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에 불합치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4항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같은 조 제1항 제1호)과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같은 조 제1항 제2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6년도에 발생한 ○○○ 외상매출금 및 ○○○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가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처분만으로는 대손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도어음은 ○○○(2010년 제1기 매출액 9억원) 및 ○○○(2010년 제1기 매출액 104억원)이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도어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