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이 가능함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5.8.17. 증여분 증여세 1,218,979,920원 및 2006.3.24. 증여분 증여세 2,953,377,0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〇〇의 2005.8.17. 유상증자 및 2006.3.24.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〇〇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이래 2005.8.17. 유상증자시에는 〇〇으로부터 2005.8.11. 지급받은 배당금 84,600,000원 중에서 6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2006.3.24. 유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〇〇로부터 증자대금으로 84,000,000원을 우선 차입하여 납입하고 〇〇으로부터 2006.4.3. 지급받은 배당금 84,600,000원으로 다음 날(2006.4.4.)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으로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〇〇은 유상증자시 주주명부상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한 바 있으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신〇〇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〇〇의 설립시 상법 상의 규정에 따른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6년 9월 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을 기존주주인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소유자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할 성질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에 〇〇이 청구인의 통장에 이체한 배당금 이외에 청구인 본인의 자금을 따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조사당시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06년 유상증자 참여 대금을 신〇〇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및 차입금 약정서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 쟁점주식은 신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유상증자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무상증자의 경우는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희석가치를 반영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자전 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을 신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주)〇〇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효과(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무상증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무상감자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청구인은 〇〇의 최대주주 신〇〇의 처남 정〇〇의 처로서, 〇〇이 1994.1.3. 설립할 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500주(5% 지분)를 취득한 후 2005.8.17. 유상증자시 6,000주(5% 지분), 2006.3.24. 유상증자시 9,000주(5% 지분)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평산의 발행주식은 2006.8.22.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〇〇지방국세청장의 〇〇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〇〇의 2005.8.17.자 유상증자시에는 〇〇으로부터 배당받은 84,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주금 납입하고, 2006.3.24.자 유상증자 시에는 신〇〇의 차명계좌(최〇〇 명의)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금 납입한 것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자금을 따로 사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② 주식계좌 및 주식매각대금 통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〇〇의 직원인 점,③ 청구인 보유주식 480,000주 중 270,000주를 2008년 11월 장외거래를 통하여 신동수의 자(子) 신〇욱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48억 원 중 30억 원을 신〇〇와 그 자녀(신〇욱, 신〇진용)가 운영하는 (주)〇〇엠텍에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약정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〇〇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신〇〇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10.4.27. 및 2010.4.28. 작성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정〇〇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〇〇의 설립시(1994.1.3,) 신〇〇의 권유에 따라 당시 화장품가게 운영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2005.8.17. 유상증자대금은 〇〇으로부터의 배당금으로 납입하였으며, 2006.3.24. 유상증자대금은 당초 차입금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처분청 담당자가 최〇〇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매를 제시하자 정〇〇은 기억이 나지 않고, 최〇〇은 모르는 자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과 정〇〇이 보유한 주식을 미래에셋증권에 위탁하였으나 위탁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청구인 명의 주식을 신〇〇의 자 신〇욱에게 매각하고 받은 48억 원 중 20억 원은 신〇〇 및 그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주)〇〇엠텍에게 대여하고,10억 원은 신〇〇 계좌로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이자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금상환시기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4. 정〇〇이 자기명의 〇〇주식 960.000주(160억 원 상당)를 2009년 11월 신〇〇와 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주)〇〇엠텍 에게 무상증여한 동기에 대하여 〇〇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〇〇의 2세 오너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생각으로 증여하였을 뿐이며 반대급부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〇〇의 자금담당 신〇〇 부장의 컴퓨터 파일에 입력된 “주식증여 검토”에는 〇〇주식을 (주)평산〇〇에 무상증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그 방안 중에는 2009년에 주식 960,000주를 (주)평산〇〇에 증여하고, 210,000주를 매각하여 법인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실제 정〇〇은 자기 명의의 주식 960,000주를 (주)평산〇〇에 무상증여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〇〇 설립시 발기인 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진술서, 2010.8.30.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〇〇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약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배당금 지급 관련 〇〇의 대체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거나 사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문답서상 청구인 및 정〇〇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수차례 번복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을 〇〇이 관리하는 배당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거나 타인자금으로 납입하는 등 청구인 본인이 관리하는 자금을 별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2006.3.24.자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은 신〇〇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하면서도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〇〇의 자금담당부장 신〇호는 신〇〇와 그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〇〇윈텍에게 〇〇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고, 그 중 가장 좋은 방안을 실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신〇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신〇〇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〇〇의 설립시부터 2006년 9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사유 밖에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조세회피 하였거나 장래에 조세회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① 실제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의 상속세 절감 효과,② 신〇〇가 제3자를 통한 주식의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 ③ 쟁점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의 주식보유비율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적용 가능,④ 청구인과 신〇〇간의 종합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⑤ 특히,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신〇욱(신〇〇의 자)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신〇〇가 주식을 신〇욱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그 사례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같은 뜻).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〇〇의 2005.8.17. 및 2006.3.24.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 손익가치는 2005.8.17.에 유상증자한 120,000주 및 2006.3.24.에 유상증자한 200,000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증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 각 180.000주 및 300.000주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처분청이 평가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十(신주 1주 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 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실시된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인 순손익액의 변동 없이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단순한 주식분할에 불과한 무상증자의 경우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유상증자 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을 하면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저가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바,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유상증자시 순자산 가치는 증자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 ․ 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다(국심 때06서111. 2007.5.1. ; 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 (마)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조심 2008서4078, 200.12.28. 합동회의, 같은 뜻). 그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