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반영하여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을 정OOO의 2005.8.17. 증여분 증여세 2,943,292,800원 및 2006.3.24. 증여분 증여세 6,219,082,090원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05.8.17. 유상증자 및 2006.3.24. 유상증자시 정OOO이 인수한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그룹 계열사인 OOO(주)에 근무하고 있던 정OOO에게 OOO(주) 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할 것을 제의한 바 있고 정OOO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정OOO은 1993년 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 상당의 지분 출자에 대한 권리도 취득하였고, OOO OO 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정OOO은 OOO의 2005.8.17. 유상증자시에는 2005.8.11. 지급받은 배당금 169,200,000원 중에서 12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2006.3.24. 유상 증자시에는 유상증자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증자대금을 청구인 으로부터 우선 차입하여 납입하고 2006.4.3. 지급받은 배당금 169,200,000원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정OOO의 재산으로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OOO은 유상증자시 주주명부상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정한 바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정OOO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정OOO은 OOO의 설립시 상법상의 규정에 따른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6년 8월과 9월 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OOO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 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음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계산하게 되어 실제 증여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불합리 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 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 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을 기존주주인 정OOO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소유자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할 성질은 아니고, 정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에 OOO이 정OOO의 통장에 이체한 배당금 이외에 정OOO 본인의 자금을 따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조사당시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06년 유상증자 참여대금을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및 차입금 약정서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유상 증자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 하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무상증자의 경우는 희석가치 (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희석가치를 반영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자전 주식 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시 OOO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효과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 (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각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각목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 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 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청구인은 OOO의 50%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정OOO은 1992년 9월까지 OOO그룹 계열사인 OOO(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OOO이 1994.1.3. 설립할 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0주(10% 지분)를 취득한 후 2005.8.17. 유상 증자시 12,000주(10% 지분), 2006.3.24. 유상증자시 18,000주(10% 지분)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OOO의 발행주식은 2006.8.22. OOO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2005.8.17.자 유상증자시에는 증자대금 120,000,000원을 정OOO이 OOO으로부터 배당받은 169,200,000원으로 납입하고, 2006.3.24.자 유상 증자시에는 증자대금 180,000,000원을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후 10일 후 지급된 배당금 169,200,000원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받은 바 있어 쟁점 주식 주금납입의 원천은 정OOO의 자금임을 주장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10.4.28. 작성하고 정OOO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주요내용을 살펴 본다.
1. 정OOO은 OOO(주)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OOO의 설립시(1994.1.3.)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당시 OOO에 입사하였고, OOO의 설립시 10% 지분 주금납입은 1993년초 OOO에서 수표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2005.8.17. 유상증자대금은 OOO으로부터의 배당금, 2006.3.24.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상환증빙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정OOO의 증권위탁계좌 관리 및 주식매도주문은 OOO이 관리하고 직원들이 매도 주문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정OOO 명의 OOO 주식 매각대금 17,473,055,000원은 청구인에게 그 사용을 일임하였고, 금전대차약정 또는 이자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OOO 명의 OOO 주식 일부를 2006.8.24.~2006.9.19. 기간에 매각한 대금 17,473,055,000원 중 약 12,900,000,000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① 120억원 가량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관련인들이 사용 하였거나 정OOO이 그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고, ② 청구인에 대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과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③ 정OOO은 자기 명의의 주식계좌 및 주식매각대금 170억원이 입금된 통장 과 도장을 OOO의 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OOO은 OOO 설립시 발기인 의사록, 주식인수증, 진술서, 2010.8.30. 공증 인가 OOO의 공증을 받은 OOO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약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배당금 지급 관련 OOO의 대체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거나 사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문답서상 정OOO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번복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을 OOO이 관리하는 배당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거나 타인자금으로 납입하는 등 정OOO 본인이 관리하는 자금을 별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2006.3.24.자 유상 증자시 주금납입액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주식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정OOO이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주식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식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OOO은 OOO의 설립시부터 2006년 8월과 9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까지 동일한 지분을 유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사유 밖에 없어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조세회피하였거나 장래에 조세회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 실제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의 상속세 절감 효과, ②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한 주식의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 ③ 쟁점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식보유비율에 의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적용 가능, ④ 청구인과 정OOO간의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등 그 사례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08서4078, 2009.12.28., 같은 뜻).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의 2005.8.17. 및 2006.3.24. 유상증자시 정OOO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5.8.17.에 유상증자한 120,000주 및 2006.3.24.에 유상증자한 200,000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증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 각 180,000주 및 300,000주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 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아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실시된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무상 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인 순손익액의 변동없이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단순한 주식분할에 불과한 무상증자의 경우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을 하면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음에도 저가발행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어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주식증여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 하는 바,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는 점,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 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인 바, 관련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는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면서 유상증자인 경우 에도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 따라서, 정OOO이 OOO의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조심 2008서4078, 200.12.28. 합동회의, 같은 뜻), 그에 따라 산정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이미 유상증자 주식수가 반영된 평가 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