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 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1-부-1104 선고일 2011.04.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은 고액의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0~2007.7.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에서 ○○○○(업종 전문건설하도급)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7.13.~2009.9.1. ○○○(○○○○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이 2007년 9월~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197,0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25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부인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에게 빌려주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믿고 조세불복시에 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자신이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의 원시장부에 ○○○의 이름은 빈번하게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인 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2004년 1월~2004년 12월에도 중기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지 사업 자 로 제시하는 ○○○은 국세 ○억○,○○○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 이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이 2007년 9월~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 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재직증명서(2011.3.4.), ○○○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는 확인서(2011.3.4.), ○○○의 성명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현금출납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 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 심 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 는 ○○○은 국세 ○억○,○○○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