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은 고액의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은 고액의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이 2007년 9월~2007년 10월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 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재직증명서(2011.3.4.), ○○○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는 확인서(2011.3.4.), ○○○의 성명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현금출납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 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전적부 심 사청구 및 이의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불복하였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 는 ○○○은 국세 ○억○,○○○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는 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